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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오리 위탁사육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법규과-346  ·  2014.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오리를 위탁사육하여 받는 사육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제공대가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오리 사육 및 사육비를 지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농가부업소득 범위 내라면 독립사업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오리 위탁사육 #부가가치세 #농가부업 소득 #영농조합법인 #축산업 과세 #사육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346  ·  2014. 04. 10.

  • 국세청 서면법규과-346(2014.04.10.) 회신에 따름
  •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새끼 오리와 사료를 제공받으며, 사육 후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근거)
  •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려면, 해당 축산업의 소득이 농가부업 규모 이내이거나 연 2,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실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사육규모·소득 등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 등을 포함하며, 사육용역도 여기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4조: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면세되나, 사육용역은 별도 과세 대상으로 분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농가부업소득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면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의 규모 및 농가부업소득의 구체적 요건과 기준 제시
사례 Q&A
1.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오리 위탁사육을 할 때 사육비는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오리 위탁사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사육용역이 역무 제공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2. 농가부업 소득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네,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합니다.
3. 농가부업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오리 사육비도 과세되나요?
답변
네, 농가부업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사육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농가부업 규모 및 연간 소득 기준을 초과 시 독립적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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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민이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사업은 축산업으로 해당 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내에서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축산업을 영위하는 한누리 영농조합법인은 축사를 갖춘 조합원(순수 농민임)과 위수탁사육계약 체결하고

  - 영농법인은 어린 오리를 구매하여 위 조합원에게 인도하고, 사육 시 발생하는 사료비 등 제반경비를 부담함

  - 위탁사육비는 마리당 1,300원이며, 약 1개월간 위탁사육한 오리를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인계받아 육가공업체, 식당 등에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오리 및 모든 경비는 위탁자 부담)을 체결하고 받는 위탁사육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제공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부터 11. 생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사업의 범위】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⑤ ⁠(생략)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축산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부화업"이란 닭 또는 오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01 농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과 수렵업 및 수렵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012 축산업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 털,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 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0123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각종 용도의 가금 및 기타 조류를 사육 및 부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가금 및 기타 조류의 부화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01239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각종 용도의 가금(닭 제외) 및 기타 조류를 사육하거나 부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금(닭 제외) 사육       ․조란(계란제외) 생산  

   ․실험용 조류 사육  ․관상용 조류 사육

   ․메추리 사육                ․가금(닭 제외) 부화

  0142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축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금감별 서비스   ․동물 인공수정

   ․품종개량 서비스   ․거세 서비스

   ․혈통검사 서비스   ․동물 먹이주기 대리

   

   ․가금부화 서비스(0123)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01500)

   ․수의사가 행하는 인공수정 및 거세서비스 서비스(73100)

   ․축산분뇨 수집 및 처리(37)

출처 : 국세청 2014. 04. 10. 서면법규과-3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