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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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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맥주 제조자는 자기가 제조한 병맥주를 제조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것이며, 최종 소비자가 사가는 때는 가정용을 판매하여야 하는 것임
소규모맥주 제조자는 자기가 제조한 병맥주를 최종 소비자가 제조장에서 마시거나 사가는 때는 팔 수 있는 것이며, 사가는 제품에는 용도구분 표시를 가정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국세청 고시(제2013-24호)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자기가 제조한 맥주를 ‘면허장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함
- 서면질의를 한 업체는 소규모맥주제조자로 병맥주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음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1.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자기가 제조한 병맥주를 제조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2. 위 1이 가능할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방법은?
2. 관련 법령
주세법 제6조 【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⑥ 생략
주세법 시행령 제5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③ 생략
주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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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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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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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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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구분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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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금ㆍ제성ㆍ저장용기 가) 당화ㆍ여과ㆍ자비조 등 나) 담금 및 저장조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3) 그 밖의 시설 가) 유량계 |
0.5㎘ 이상 5㎘ 이상 75㎘ 미만 1대 0.2도 눈금 0 ~ 30도 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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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소규모맥주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법 별표 제2호라목에 따른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제조장과 영업장이 연접(連接)한 경우에는 제조장과 영업장을 배관시설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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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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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 제46조 【용도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의 용도를 가정용ㆍ면세용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국세청 고시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제1조∼제6조 생략
제7조(주류의 판매방법)
① 생략
② 제조한 맥주를 면허장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 반출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하여야 한다.
③ 제조한 맥주를 외부에 반출하려는 경우 판매용기는 2L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납세증명표지를 붙이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8조 생략
《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제1조∼제7조 생략
제8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 탁주, 약주, 청주, 지역특산주, 민속주를 제외한주류의 주상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희석식소주, 맥주(소규모맥주 제외), 위스키, 브랜디는 “가정용”과 “대형매장용”(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및 “주세면세용”으로, 그 외의 주류는“가정용”,“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입하는 주류 및 100ML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에는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의 용도별 구분표시는 납세병마개 또는 보조 상표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1.∼4. 생략
제9조∼제12조 생략
주세사무처리규정
《 제68조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
① 소규모맥주 제조자는 자기가 제조한 맥주를 면허장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 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 반출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제45조 주류운반 및 판매용 용기 》
①∼② 생략
③ 소규모 제조맥주의 판매용기는 2ℓ이하로 하도록 하되, 납세증명표지를 붙이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⑤ 생략
《 제49조 상표의 구분 및 표시 》
① 주류의 주상표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입하여 출고하는 주류 및 100ML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에는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의 상표 구분표시는 납세병마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할 수 있다.
1. 탁주, 약주, 청주, 지역특산주 및 조미용주류 : 용도별 구분표시 아니할 수 있음
2.희석식소주, 맥주(소규모맥주 제외), 위스키, 브랜디: 가정용과 대형매장용(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신협매장) 및 주세면세용
3. 소규모맥주 : 가정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주류 : 가정용, 주세면세용
②∼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