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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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집회와 쟁의행위 해당성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50  ·  2015.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실시하는 집회가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조합이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실시한 집회는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합니다. 이는 쟁의행위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시간의 업무 정상운영 저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며, 중식시간 등 휴게시간에는 쟁의행위 요건에 충족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휴게시간 집회 #쟁의행위 인정 기준 #노동조합 활동 #노조법 #중식시간 파업 #점심시간 집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250  ·  2015. 10. 29.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50(2015.10.29.) 회신에 근거할 때, 휴게시간 집회는 쟁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임
  • 쟁의행위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업무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파업, 태업 등을 포함
  •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에 집회를 하더라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해당 집회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휴게시간은 휴식 시간이므로 노조활동 등 자유로운 활동 자체는 원칙적으로 보장되나, 이 역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침해나 타인의 명예·신용 훼손을 해서는 안 됨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는 파업, 태업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쟁의행위를 위해서는 노무제공거부 등으로 인한 업무 정상운영의 저해가 전제되어야 함
  •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3권은 타인의 권리와 공공복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됨
사례 Q&A
1. 점심시간 집회가 쟁의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에 실시한 집회는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휴게시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어 업무 정상운영 저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고용노동부 회신 취지입니다.
2. 휴게시간의 노조 집회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휴게시간에는 노조활동과 집회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나 타인의 신용·명예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시설관리권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은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의 집회도 노조법상 보호를 받나요?
답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의 집회는 쟁의행위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노조활동 범주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휴게시간의 집회를 쟁의행위로 보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노조 자주 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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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휴게시간에 실시한 집회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50, 2015. 10. 2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결원 충원방식에 불만을 품은 노동조합이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실시한 집회가 노조법상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는 파업, 태업 등으로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함. 쟁의행위는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중식시간에 행한 집회는 쟁의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중식시간은 휴식시간으로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노조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0. 29. 노사관계법제과-22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