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의 부친은 사망하였고, 모친과 부친의 동생(고모)은 생존해 계심
2. 질의내용
○ 할머니가 손녀(본인)에게 집을 증여하였을 경우 본인의 부친(할머니의 아들)이 사망하였으므로 증여세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65, 2011.08.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 서일46014-11009, 2002.08.0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조카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2574, 1997.10.3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30. 서면-2021-상속증여-0148[상속증여세과-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의 부친은 사망하였고, 모친과 부친의 동생(고모)은 생존해 계심
2. 질의내용
○ 할머니가 손녀(본인)에게 집을 증여하였을 경우 본인의 부친(할머니의 아들)이 사망하였으므로 증여세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65, 2011.08.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 서일46014-11009, 2002.08.0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조카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2574, 1997.10.3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30. 서면-2021-상속증여-0148[상속증여세과-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