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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사망 시 증여세 할증과세 제외(국세청, 2021)

서면-2021-상속증여-0148[상속증여세과-199]  ·  2021.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할머니가 손녀에게 집을 증여할 때, 손녀의 부친(할머니의 아들)이 사망한 경우 증여세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의 할증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즉, 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할 때 아들(손녀의 부친)이 이미 사망했다면, 증여세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직계비속 #할증과세 #사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손녀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0148[상속증여세과-199]  ·  2021. 03. 30.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0148[상속증여세과-199] 회신에 따르면, 할머니가 손녀에게 집을 증여할 때 손녀의 부친(할머니의 아들)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라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하고 그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할증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 사례(예: 재삼46014-2574, 1997.10.31.)에서도 동일 기준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 따라서 질의와 유사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증여받을 때 증여세의 30%를 할증하나,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 적용 배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직계비속, 최근친의 범위와 적용 기준 등 명시
  • 재산세과-365, 2011.08.01.: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일 때 증여세 30% 할증 적용에 대한 구체적 사례
  • 재삼46014-2574, 1997.10.31.: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 사망 시 그 하위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 할증과세 제외 명시
사례 Q&A
1. 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할증과세가 무조건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할증과세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은 30% 할증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할증과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하위 직계비속(예: 손녀)이 증여받으면 할증과세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단서에서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할증과세를 배제합니다.
3. 아버지가 사망한 후 할머니가 손녀에게 집을 증여하면 세율이 달라지나요?
답변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증여세율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상속증여-0148 회신 등에서 아버지(증여자의 자녀) 사망 시 할증 제외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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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의 부친은 사망하였고, 모친과 부친의 동생(고모)은 생존해 계심

2. 질의내용

   ○ 할머니가 손녀(본인)에게 집을 증여하였을 경우 본인의 부친(할머니의 아들)이 사망하였으므로 증여세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65, 2011.08.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것임

○ 서일46014-11009, 2002.08.0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조카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2574, 1997.10.3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30. 서면-2021-상속증여-0148[상속증여세과-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