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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상업시설용지로 변경 가능 여부

산업입지정책과-362  ·  2015.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시설용지를 상업시설용지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면적기준을 충족한 뒤 잔여 면적을 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경우, 산업입지 관련 법률에서 이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규모 점포 관련 법률과 단지 조성 목적, 교통여건, 주변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대규모 점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362  ·  2015. 02. 04.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62(2015.2.4.) 회신 기준
  • 산업시설용지의 유상공급 면적이 산업단지 전체의 50% 이상 충족된 이후라면, 잔여 산업시설용지를 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승인 여부는 대규모 점포 관련 법률, 산업단지 조성 목적, 교통 상황,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재량껏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률적 기본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관련 법률 및 지역 환경적 요소가 승인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유상공급 면적 비율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산업단지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함
  • 대규모 점포 관련 법률: 상업시설용지로의 변경 시 별도의 법률 적용 가능성
  •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교통, 주변 환경 등 기타 심사 기준
사례 Q&A
1. 산업시설용지 면적 기준 충족 시 상업시설용지로 변경이 허용되나요?
답변
네, 산업시설용지 면적 기준(50% 이상)을 충족한 경우 잔여 면적의 상업시설용지 변경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토지이용계획 변경 제한이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산업단지 내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답변
산업단지 내 대규모 점포 입점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산업단지 조성 목적, 교통 및 주변 환경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대규모 점포 관련 법률 및 기타 여건을 고려해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결정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3. 상업시설용지 변경 승인 결정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변경 승인 여부는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승인권자에 대한 판단 재량을 명확히 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가 권한을 가짐을 회신에서 설명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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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62, 2015. 2.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관련) o 일반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를 상업시설용지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대규모 점포 입점)

【회답】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일반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는 산업단지 유상공급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경우가 산업시설용지 면적기준을 충족한 후, 잔여 면적을 산업시설용지에서 상업시설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별도로 제한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 관련 토지이용계획 변경 승인 여부는 대규모 점포 관련 법률, 산업단지 조성 목적, 교통여건,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04. 산업입지정책과-3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