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조특법 제77조의2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증여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법령해석과-3830]  ·  2021.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적용과 관련하여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로 판단됩니다. 즉, 토지의 원래 취득일이 아닌 실제 증여일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이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도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토보상 #조세특례제한법 #취득시기 #증여토지 #배우자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법령해석과-3830]  ·  2021. 11. 03.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법령해석과-3830]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의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로 판단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본 유권해석은 이에 따릅니다.
  • 과거에는 최초의 취득일(증여자의 취득일)을 따르는 해석도 존재하였으나, 현행 실무상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및 이연 요건을 판정함이 확정적입니다.
  •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의 '사업인정고시' 여부 등 세법상 기간 요건 역시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익사업에 제공된 토지에 대하여 대토보상 등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연 등 특례를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나, 일부 경우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은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명확히 규정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며, 예외는 시행령에서 정함
사례 Q&A
1. 조특법 제77조의2 대토보상 과세특례에서 배우자 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답변
해당 대토보상 과세특례에서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정해집니다.
2. 공익사업 대토보상 세액 이연 시 2년 요건 산정 기준일은?
답변
대토보상 과세이연 요건의 2년 취득기간은 실제 토지를 증여받은 날 기준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해석 내용이 근거입니다.
3.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토지의 최초 취득일이 아닌 증여일 적용 이유는?
답변
현행 세법상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증여일 적용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2021.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2021.10.29.
【질의】조특법§77의2 적용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제1안)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
 ⁠(제2안) 증여받은 날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7.03.15. 김〇〇은 ⁠‘부산시 강서구’소재 A토지 증여 취득*

    * 증여자인 부친이 토지를 취득한 날은 ’86.4.15.임

 ○ ’17.12.26.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사업인정고시

 ○ ’19.05.20. A토지 양도 후 대토보상에 따른 과세이연 신청

2. 질의내용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不在不動産)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소득세법 제98【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03.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법령해석과-38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조특법 제77조의2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증여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법령해석과-3830]  ·  2021.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적용과 관련하여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로 판단됩니다. 즉, 토지의 원래 취득일이 아닌 실제 증여일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이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도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토보상 #조세특례제한법 #취득시기 #증여토지 #배우자 이월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법령해석과-3830]  ·  2021. 11. 03.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법령해석과-3830]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의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로 판단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본 유권해석은 이에 따릅니다.
  • 과거에는 최초의 취득일(증여자의 취득일)을 따르는 해석도 존재하였으나, 현행 실무상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및 이연 요건을 판정함이 확정적입니다.
  •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의 '사업인정고시' 여부 등 세법상 기간 요건 역시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익사업에 제공된 토지에 대하여 대토보상 등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연 등 특례를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나, 일부 경우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은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명확히 규정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며, 예외는 시행령에서 정함
사례 Q&A
1. 조특법 제77조의2 대토보상 과세특례에서 배우자 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답변
해당 대토보상 과세특례에서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정해집니다.
2. 공익사업 대토보상 세액 이연 시 2년 요건 산정 기준일은?
답변
대토보상 과세이연 요건의 2년 취득기간은 실제 토지를 증여받은 날 기준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해석 내용이 근거입니다.
3.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토지의 최초 취득일이 아닌 증여일 적용 이유는?
답변
현행 세법상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증여일 적용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2021.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2021.10.29.
【질의】조특법§77의2 적용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제1안)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
 ⁠(제2안) 증여받은 날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7.03.15. 김〇〇은 ⁠‘부산시 강서구’소재 A토지 증여 취득*

    * 증여자인 부친이 토지를 취득한 날은 ’86.4.15.임

 ○ ’17.12.26.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사업인정고시

 ○ ’19.05.20. A토지 양도 후 대토보상에 따른 과세이연 신청

2. 질의내용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不在不動産)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소득세법 제98【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03.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법령해석과-38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