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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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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104, 2015. 4. 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건축법」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11호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 도시정비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된 용적률에 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제2항에 따라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30조의3 제항에 따라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30조의3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건축법」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건축법」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임을 알려드리며, 따라서 소형주택 공급에 따라 완화받을수 있는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 할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