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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구역 용적률 완화 조건 및 한계

주택정비과-1104  ·  2015.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완화받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서는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한 건축이 가능합니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적률 상한, 층수·높이제한 등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용적률 완화는 반드시 소형주택 공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재건축정비구역 #용적률 완화 #소형주택 공급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층수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104  ·  2015. 04. 09.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104(2015.4.9) 회신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는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 사업시행자가 소형주택을 시·도 조례 비율만큼 공급하는 경우에만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초과 건축이 허용됩니다.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상의 용적률 상한, 건축법상 높이·일조권 제한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한도는 절대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소형주택 공급 외에는 용적률 완화가 허용되지 않고, 각종 제한 요건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1항: 과밀억제권역 내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한 건축 허용(위원회 심의 필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2항, 제3항: 용적률 초과 시 소형주택 공급 의무 및 공급 비율 시·도 조례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4항: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 상한 및 층수·높이 제한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용적률 상한 규정
  • 건축법 제60조, 제6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권 확보 규정
사례 Q&A
1. 재건축정비구역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형주택 공급을 조건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30조의3 및 해당 유권해석 회신에서 소형주택 공급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용적률 완화 시에도 넘을 수 없는 상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적률 상한, 건축물 층수, 높이 제한 등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30조의3 제4항 및 국토계획법 제78조 등에서 관련 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3. 소형주택 공급 없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형주택 공급이 없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상 용적률 완화가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 회신 및 도시정비법 규정에서 소형주택 공급을 용적률 완화의 전제로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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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용적률 완화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104, 2015. 4. 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11호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정비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된 용적률에 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제2항에 따라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30조의3 제항에 따라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30조의3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건축법」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건축법」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임을 알려드리며, 따라서 소형주택 공급에 따라 완화받을수 있는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 할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09. 주택정비과-11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