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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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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7, 2015. 1. 1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관광진흥법」제52조의2에 따른 관광단지 일부 준공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광단지 기반시설을 일부 준공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98조에 따른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전체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전체 시설이 완료된 경우에 준공이 가능함
○ 다만, 동법 제87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당해 인허권자로부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사업대상지 또는 시설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분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 분할된 부분에 한해 준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