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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일부 준공 시 국토계획법 준공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417  ·  2015.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에서 일부 기반시설이 준공된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준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에서 기반시설 일부를 준공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전체 시설이 완료되어야 준공이 가능하나, 인허권자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통한 사업 분할 시 분할된 부분에 한해서도 준공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일부 준공 #국토계획법 #실시계획 인가 #분할 시행 #기반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417  ·  2015. 01. 15.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7(2015.01.15.) 회신에 근거합니다.
  • 관광진흥법상 일부 준공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전체 시설이 완공되어야 준공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87조에 따라 사업 시행의 효율성을 위해 인허권자(관할 관청)로부터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아 사업대상지 또는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 각 분할된 부분의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부분에 한해서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즉,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통해 분할 시행이 적정하다고 인허권자가 인정하고, 각 분할 공사가 완성된 경우, 각 부분별로 준공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전체 시설이 아닌 일부 시설에 대한 준공을 희망할 경우, 먼저 인허권자로부터 사업 분할과 실시계획(변경) 인가 절차를 선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광진흥법 제52조의2: 관광단지의 일부를 준공할 수 있도록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전체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 요건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에 관한 규정, 사업대상지 또는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관광단지 일부만 준공한 경우 국토계획법상 준공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대상지 또는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인허권자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부분 준공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87조도시정책과-417 유권해석이 일부 분할, 실시계획(변경) 인가 후 분할 준공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관광진흥법상 일부 기반시설 준공과 국토계획법 준공 관계가 무엇인가요?
답변
관광진흥법상의 일부 준공 규정만으로는 자동으로 국토계획법상 준공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88조는 전체 시설 완공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만 준공하려면 별도의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분할 시행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필요시 인허권자에게 실시계획(변경) 인가 요청 후, 각 분할 공사가 완료되면 부분 준공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87조 규정 및 본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선행해야 분할 부분별 준공이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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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일부 준공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준공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7, 2015. 1. 1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제52조의2에 따른 관광단지 일부 준공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광단지 기반시설을 일부 준공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98조에 따른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전체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전체 시설이 완료된 경우에 준공이 가능함
○ 다만, 동법 제87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당해 인허권자로부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사업대상지 또는 시설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분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 분할된 부분에 한해 준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15. 도시정책과-4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