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금융리스 외의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5항에 따라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금융리스 외의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8.11.24. K-IFRS 제1116호(리스)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리스이용자)들은 운용리스에 대하여사용권자산을 계상하고 감가상각 등을 하도록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되었음
2. 질의내용
○ K-IFRS 제1116호(리스)에 따른 운용리스 회계처리 변경사항이 법인세법에서도 인정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영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63호의5 및 별지 제63호의6서식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K-IFRS 제1116호 리스
- 운용리스에 대한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
23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을 원가로 측정한다.
30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리스이용자는 원가에서 다음을 차감하고 조정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⑴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
⑵ 문단 36⑶에서 규정하는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
31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문단 32의 요구사항을 전제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 리스의 회계처리 】
②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이하 ¨운용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3.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 5의 건축물 등 및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서면-2019-법인-2477[법인세과-19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금융리스 외의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5항에 따라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금융리스 외의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8.11.24. K-IFRS 제1116호(리스)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리스이용자)들은 운용리스에 대하여사용권자산을 계상하고 감가상각 등을 하도록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되었음
2. 질의내용
○ K-IFRS 제1116호(리스)에 따른 운용리스 회계처리 변경사항이 법인세법에서도 인정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영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63호의5 및 별지 제63호의6서식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K-IFRS 제1116호 리스
- 운용리스에 대한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
23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을 원가로 측정한다.
30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리스이용자는 원가에서 다음을 차감하고 조정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⑴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
⑵ 문단 36⑶에서 규정하는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
31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문단 32의 요구사항을 전제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 리스의 회계처리 】
②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이하 ¨운용리스¨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3.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 5의 건축물 등 및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서면-2019-법인-2477[법인세과-19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