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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적법 승계 시 영업손실보상 대상 해당 여부

토지정책과-2386  ·  2015.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적법한 영업이 있었던 경우, 제3자가 적법하게 승계하여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도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S요약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영업을 제3자가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례별로 영업 승계의 적정성 및 가능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며, 협의가 결렬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보상 #영업승계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 #토지수용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386  ·  2015. 04.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86 (2015.4.4.)
  •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기준에 부합하고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적법하게 영업을 해왔던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영업이 적법하게 승계된 경우에도 승계인도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영업의 승계 여부 및 보상 가능 영업인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결렬되면,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의신청(제83조)과 행정소송(제85조) 절차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하게 계속된 영업의 보상 요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보상 협의 및 성립 실패 시 재결 신청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관한 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이의신청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행정소송 제기 관련 조항
사례 Q&A
1. 적법하게 승계된 영업도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적법하고 계속된 영업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 역시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적법하게 승계된 영업의 경우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영업승계 요건과 보상 대상 판단은 누가 하게 되나요?
답변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영업의 승계와 보상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체적 사실·법령 검토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영업손실보상 협의가 결렬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협의 불성립 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도 이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 제83조, 제85조에 보상 분쟁 시 재결, 이의신청, 소송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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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386, 2015. 4.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있기 이전부터 적법하게 행하여온 영업 등을 그 고시 등이 있은 후 제3자가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나. ⁠‘가와 관련, 사업인정고시일 등의 전후 모두 동일 업종(노래연습장)을 유지하면서 승계자가 사업자등록과 상호를 승계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다. ⁠‘가와 관련, 사업인정고시일 등의 전후 모두 동일 업태(음식점)를 유지하면서 승계자가 사업자등록과 상호 및 영업종목(음식점은 동일하나, 기존 동태매운탕집에서 곱창집으로 변경)을 승계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라 ⁠‘가와 관련, 사업인정고시일 등의 전후 모두 인ㆍ허가 등 영업을 위한 적법요건을 각각 충족하였으나, 승계 후 승계자가 사업자등록과 상호 및 영업을 위한 업태[기존 식품접객업(음식점)에서 도ㆍ소매업(의류판매점)으로 변경]를 승계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

【회답】

가.나.다.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시행규칙 제45조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고, 해당 영업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도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영업의 승계로 볼 수 있는지 및 승계가 가능한 영업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영업과 관련한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따라 재결 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4. 04. 토지정책과-23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