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