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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비거주자 용역 대리납부 미이행시 부과제척기간

조세법령운용과-766  ·  2018.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은 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비거주자 #용역공급 #권리공급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766  ·  2018. 06. 07.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66(2018.06.07.) 회신에 따르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5년으로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대리납부 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신속한 세무관리를 유도하고, 국세기본법상 일반적인 제척기간 적용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짐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일정한 상황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
사례 Q&A
1. 외국법인 용역 공급받은 후 부가세 대리납부를 안 하면 제척기간은?
답변
해당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비거주자에게 국내서 용역받고 부가세 대리납부 미이행 시 언제까지 세금 부과받을 수 있나요?
답변
5년 이내라면 국세청이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 5년 제척기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3. 외국법인 용역 대리납부 관련 국세 부과제척기간 근거법령은?
답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근거법령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해당 조항이 명확히 근거가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회신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07. 조세법령운용과-7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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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비거주자 용역 대리납부 미이행시 부과제척기간

조세법령운용과-766  ·  2018.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은 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비거주자 #용역공급 #권리공급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766  ·  2018. 06. 07.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66(2018.06.07.) 회신에 따르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5년으로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대리납부 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신속한 세무관리를 유도하고, 국세기본법상 일반적인 제척기간 적용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짐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일정한 상황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
사례 Q&A
1. 외국법인 용역 공급받은 후 부가세 대리납부를 안 하면 제척기간은?
답변
해당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비거주자에게 국내서 용역받고 부가세 대리납부 미이행 시 언제까지 세금 부과받을 수 있나요?
답변
5년 이내라면 국세청이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 5년 제척기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3. 외국법인 용역 대리납부 관련 국세 부과제척기간 근거법령은?
답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가 근거법령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해당 조항이 명확히 근거가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회신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07. 조세법령운용과-7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