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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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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883, 2015. 3.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전원개발사업구역(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 결정ㆍ의제 시 선형으로 계획된 발전부대시설(지하 매설 포함)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여부
1. 국토계획법 제42조제1항제5호(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에 따르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 법 조항 및 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인 귀 도에서 전원개발사업구역 설정 및 예정구역의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