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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구역의 용도지역 변경 여부와 도시지역 결정 의제

도시정책과-1883  ·  2015.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원개발사업구역(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선형 발전부대시설 부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의제될 수 있는지와, 추가적인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원개발사업구역(예정구역)이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경우, 국토계획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발전부대시설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용도지역 #도시지역 의제 #국토계획법 #전원개발촉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883  ·  2015. 03. 06.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883(2015.3.6.) 회신임.
  • 국토계획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위한 경우는 제외)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즉, 해당 구역에 선형 발전부대시설(지하 매설 포함)이 위치한 경우에도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역의 개발·정비·관리·보전을 고려하여 발전부대시설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용도지역 변경 필요성 여부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의 권한 내에서 판단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5호: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 등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한 효과
사례 Q&A
1.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자동 변경되나요?
답변
해당 구역이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우 도시지역으로 의제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명시된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선형 발전부대시설 부지는 별도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가요?
답변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체가 도시지역으로 의제되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별도의 필요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의 판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수력발전소나 송·변전설비만을 위한 구역도 도시지역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위한 구역은 도시지역 의제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회신 및 국토계획법전원개발촉진법의 특례 조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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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883, 2015. 3.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원개발사업구역(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 결정ㆍ의제 시 선형으로 계획된 발전부대시설(지하 매설 포함)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여부

【회답】

1. 국토계획법 제42조제1항제5호(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에 따르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 법 조항 및 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인 귀 도에서 전원개발사업구역 설정 및 예정구역의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06. 도시정책과-18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