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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신탁재산 배우자상속공제 요건: 명의변경 필요 여부

재산세제과-68  ·  2021.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까지 반드시 요구되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요건 판단에서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신탁재산 #배우자상속공제 #명의변경 #신탁원부 #상속세 #상증법1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8  ·  2021. 01. 2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 (2021.01.26.)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신탁원부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상속재산 분할 요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 실질적인 권리이전 절차가 중요하며, 신탁원부 위탁자 명의변경까지 반드시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 본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상 배우자상속공제 취지에 따른 것으로,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명의변경 자체가 필수 요건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신탁원부의 명의자 변경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배우자상속공제 요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공제 적용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의 요건, 상속재산의 실제 이전과 관련된 규정
  • 신탁법 제4조: 신탁재산의 관리 및 귀속주체에 관한 기본 원칙 규정
사례 Q&A
1. 피상속인 신탁재산 상속 시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은?
답변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신탁원부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근거
2. 신탁재산 상속에서 등기와 명의변경의 필요성은?
답변
신탁재산 상속 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 실질적인 절차만 이루어지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와 본 회신 내용 참조
3. 피상속인 신탁재산 배우자상속공제 실무 포인트는?
답변
배우자상속공제 요건 충족을 위해 신탁원부 위탁자 명의변경 여부가 절대적이지 않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 회신에 따른 실무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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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증법§19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회신

【질의】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증법§19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의 범위(신탁원부의 명의자 변경이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지 여부)
 ⁠(제1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도 필요함
 ⁠(제2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1. 26. 재산세제과-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