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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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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증법§19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질의】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증법§19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의 범위(신탁원부의 명의자 변경이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지 여부)
(제1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도 필요함
(제2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