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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퇴치 지원 병원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2411[법인세과-4044]  ·  2020.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기부한 금액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해당 병원이 이 기부금을 코로나19 극복 영상제작 및 사진 전시회 개최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기부한 자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병원이 이 기부금을 영상 제작이나 사진 전시회 등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용도로 사용할 때, 이러한 행사 목적이 코로나19 퇴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는 행사 목적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병원 기부금 #사립학교병원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 손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411[법인세과-4044]  ·  2020. 11. 06.

  • 국세청 서면-2020-법인-2411[법인세과-4044](2020.11.06)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해당 기부금으로 코로나19 극복 관련 영상제작이나 원내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 지출이 코로나19 퇴치 목적과 부합하는지는 행사나 제작의 구체적인 목적, 내용 등이 코로나19 극복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및 유사 사례(서면-2020-법인-2103 등)에서도 기부금의 구체적 사용 내용이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지출이 시설비·교육비·연구비의 범주에 포함될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하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기부금을 코로나19 극복 홍보·캠페인 등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공익에 기여하며 코로나19 퇴치 목적의 일환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지출한 금액 중 기부금의 정의와 손금불산입 기준을 규정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 사립학교법 제2조: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정의 규정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2020.03.24.):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경우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분류 가능
  • 서면-2020-법인-2103(2020.07.06.): 병원 기부금의 지출 내역 시 사실판단 필요
사례 Q&A
1. 사립학교 병원에 코로나19 기부금을 내면 법정기부금 인정되나요?
답변
네,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코로나19 퇴치 목적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2411[법인세과-4044] 회신에서 사립학교 병원 기부금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기부금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기부받은 병원이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활용비를 써도 되나요?
답변
기부금으로 코로나19 극복 영상제작, 사진 전시회 등 캠페인에 사용하는 경우 행사 목적이 코로나19 퇴치와 직접 연관되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부금 사용 목적이 코로나19 퇴치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는 국세청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3. 병원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의 사용과 코로나19 퇴치 목적 명확성이 핵심 요건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5호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사용처와 목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병원이 기부받은 금액으로 코로나19 극복 영상제작 및 원내 사진 전시회 행사에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이 코로나19 퇴치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상 제작 및 전시회 행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임

2. 질의내용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수령한 기부금을 의료진, 병원 방문 내원객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영상제작 및 원내 사진 전시회 개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사립학교법 제3조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①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2. 삭제

3.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4.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

② 삭제

4. 관련예규 등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2020.03.24.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질의2, 질의3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1)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코로나19 관련 기부금품을 수령하여 자원봉사자 및 의사·간호사의 숙식비, 인건비, 각종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부금품을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 지역의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3, 2020.10.08.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한 비영리법인)에 투명마스크 무상배포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기업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2103, 2020.07.06.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병원이 기부받은 금액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이 병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입한 의료장비의 세부내역·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1011, 2010.10.29.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가목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특정 비용이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인지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20. 11. 06. 서면-2020-법인-2411[법인세과-40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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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퇴치 지원 병원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2411[법인세과-4044]  ·  2020.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기부한 금액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해당 병원이 이 기부금을 코로나19 극복 영상제작 및 사진 전시회 개최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기부한 자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병원이 이 기부금을 영상 제작이나 사진 전시회 등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용도로 사용할 때, 이러한 행사 목적이 코로나19 퇴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는 행사 목적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병원 기부금 #사립학교병원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411[법인세과-4044]  ·  2020. 11. 06.

  • 국세청 서면-2020-법인-2411[법인세과-4044](2020.11.06)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해당 기부금으로 코로나19 극복 관련 영상제작이나 원내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 지출이 코로나19 퇴치 목적과 부합하는지는 행사나 제작의 구체적인 목적, 내용 등이 코로나19 극복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및 유사 사례(서면-2020-법인-2103 등)에서도 기부금의 구체적 사용 내용이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지출이 시설비·교육비·연구비의 범주에 포함될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하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기부금을 코로나19 극복 홍보·캠페인 등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공익에 기여하며 코로나19 퇴치 목적의 일환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지출한 금액 중 기부금의 정의와 손금불산입 기준을 규정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 사립학교법 제2조: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정의 규정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2020.03.24.):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경우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분류 가능
  • 서면-2020-법인-2103(2020.07.06.): 병원 기부금의 지출 내역 시 사실판단 필요
사례 Q&A
1. 사립학교 병원에 코로나19 기부금을 내면 법정기부금 인정되나요?
답변
네,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코로나19 퇴치 목적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2411[법인세과-4044] 회신에서 사립학교 병원 기부금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기부금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기부받은 병원이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활용비를 써도 되나요?
답변
기부금으로 코로나19 극복 영상제작, 사진 전시회 등 캠페인에 사용하는 경우 행사 목적이 코로나19 퇴치와 직접 연관되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부금 사용 목적이 코로나19 퇴치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는 국세청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3. 병원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의 사용과 코로나19 퇴치 목적 명확성이 핵심 요건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5호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사용처와 목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병원이 기부받은 금액으로 코로나19 극복 영상제작 및 원내 사진 전시회 행사에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이 코로나19 퇴치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상 제작 및 전시회 행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임

2. 질의내용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수령한 기부금을 의료진, 병원 방문 내원객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영상제작 및 원내 사진 전시회 개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사립학교법 제3조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①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2. 삭제

3.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4.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

② 삭제

4. 관련예규 등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2020.03.24.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질의2, 질의3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1)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코로나19 관련 기부금품을 수령하여 자원봉사자 및 의사·간호사의 숙식비, 인건비, 각종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부금품을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 지역의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3, 2020.10.08.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고시한 비영리법인)에 투명마스크 무상배포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기업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2103, 2020.07.06.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병원이 기부받은 금액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이 병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입한 의료장비의 세부내역·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1011, 2010.10.29.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가목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특정 비용이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인지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20. 11. 06. 서면-2020-법인-2411[법인세과-40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