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 및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신청법인이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수령하여, 음반제작지원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저작인접권 수익 중 신청법인 귀속분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을 차기 음반제작지원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음반의 저작인접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저작권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편 같은 법 제105조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받은 사단법인 한국**△△△연합회(이하 “◇◇◇”)는 같은 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보상금 분배공고 후 5년이 지난 미분배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령한 후 이를 저작물 창작활동의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음반의 저작인접권 수익 중 ◇◇◇ 귀속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을 다시 음반제작 지원사업 등 저작물 창작활동의 지원에만 사용함에 있어 방송사업자등이 해당 음반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 신탁사용료 및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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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부가-0738(2023.11.21.) |
[세목]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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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2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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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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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이면서 보상금 수령 단체인 자가 수취하는 보상금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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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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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 및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신청법인이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수령하여, 음반제작지원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저작인접권 수익 중 신청법인 귀속분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을 차기 음반제작지원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음반의 저작인접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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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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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편 같은 법 제105조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받은 사단법인 한국**△△△연합회(이하 “◇◇◇”)는 같은 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보상금 분배공고 후 5년이 지난 미분배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령한 후 이를 저작물 창작활동의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음반의 저작인접권 수익 중 ◇◇◇ 귀속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을 다시 음반제작 지원사업 등 저작물 창작활동의 지원에만 사용함에 있어 방송사업자등이 해당 음반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 신탁사용료 및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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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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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 및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자가 미분배보상금을 수령하여 음반제작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음반의 저작인접권 수익 중 신청단체의 귀속분인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을 차기 음반제작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사)한국**△△△협회(이하 “신청법인”또는“◇◇◇”)는 ‘88.10월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문체부장관”)으로부터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 등 수령단체로 지정받았고
- ’20.11.14. 같은 법에 따라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저작재산권자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를 받았는바
- 이에 따라 ◇◇◇이 음악실연자(가수, 연주자)의 저작인접권*을 신탁 받아 이용 허락 및 침해구제등을 대신 행사하고, 그에 따른 저작인접권료를 징수하여 음악실연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함
* 저작인접권:실연자(實演者)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과 같이 저작권을 전제로 하여, 이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실연음반․방송에 대해서 원저작물에 준하는 일종의 정신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함
○ 한편, ◇◇◇은 같은 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보상금 분배공고후 5년이 지난 ‘미분배보상금*’에 대하여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령하고,
* 미분배보상금:음악 실연 등 권리자 정보가 정확하지 못하여 권리자가 누군지 알 수 없거나, 권리자를 확인하였으나 찾을 수 없어(회원 미가입, 계좌오류, 소재파악 불가 등) 분배하지 못하는 금액
- 이를 실력 있는 음악실연 지원대상자(이하 “뮤지션”)를 선정하여 저작물 창작활동(음반제작 지원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함
○ 미분배보상금을 재원으로 한 음반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발매된 디지털 음반의 권리는 ◇◇◇과 뮤지션에게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각각 50:50으로 안분하여 귀속․보유하고(계약서 §7)
- 해당 음반을 이용하여 발생한 저작인접권 수익 중 ◇◇◇ 귀속분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은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시 차기 음반제작 지원사업의 재원으로만 사용함
○ ◇◇◇은 음반제작을 위한 수행사업자((주)○○**뮤직엔터테인먼트)에 우수실연 음반제작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며
- 수행사업자는 지원금을 토대로 뮤지션의 음반제작 및 발매 제반업무를 지원함(계약서 §4)
○ ◇◇◇은 발매된 음반의 음반제작자 저작인접권리자로서 유료음악서비스사업자 등의 이용자가 음반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신탁사용료’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방송사업자등이 지급한 ‘보상금’은 보상금수령단체에게 각각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음
○ ◇◇◇은 자신이 신탁․관리하는 관리 실연물을 제3자가 이용할 경우 문체부장관이 승인한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신탁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 신탁사용료중전송사용료는 이용자가 ◇◇◇의 관리 실연물을 온라인 음악서비스(☆☆,@@뮤직 등)에서 스트리밍, 다운로드 방식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게임, 에니메이션, 통화대기음 등 전송방식으로 사용될 때 발생하고,
복제사용료는 이용자가 ◇◇◇의 관리 실연물을 영화, 광고, UCC 등의 영상물에 복제하여 배포하는 경우 발생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6. 「저작권법」 제25조제7항(같은 법 제31조제6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2항, 제76조의2제2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영 제45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5.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6.~13. (이하생략)
④ 영 제45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음악저작물
○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⑩ 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제7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결권 등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저작권법 시행령 제5조 【회계】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②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2. 승인신청 금액
3. 보상금 사용 목적
4. 보상금 사용 계획
5. 승인신청 일시
③ 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 제66조 【성명표시권】
①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저작권법 제67조 【동일성유지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단서생략)
○ 저작권법 제68조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66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권리(이하 "실연자의 인격권"이라 한다)는 실연자 일신에 전속한다.
○ 저작권법 제69조 【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법 제70조 【배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71조 【대여권】
실연자는 제7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법 제72조 【공연권】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73조 【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74조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법 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저작권법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저작권법 제76조의2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저작권법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 저작권법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 저작권법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 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⑧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저작권법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21. 사전-2023-법규부가-0738[법규과-29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 및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신청법인이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수령하여, 음반제작지원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저작인접권 수익 중 신청법인 귀속분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을 차기 음반제작지원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음반의 저작인접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저작권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편 같은 법 제105조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받은 사단법인 한국**△△△연합회(이하 “◇◇◇”)는 같은 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보상금 분배공고 후 5년이 지난 미분배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령한 후 이를 저작물 창작활동의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음반의 저작인접권 수익 중 ◇◇◇ 귀속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을 다시 음반제작 지원사업 등 저작물 창작활동의 지원에만 사용함에 있어 방송사업자등이 해당 음반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 신탁사용료 및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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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부가-0738(2023.11.21.) |
[세목]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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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2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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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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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이면서 보상금 수령 단체인 자가 수취하는 보상금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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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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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 및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신청법인이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수령하여, 음반제작지원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저작인접권 수익 중 신청법인 귀속분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을 차기 음반제작지원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음반의 저작인접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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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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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편 같은 법 제105조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받은 사단법인 한국**△△△연합회(이하 “◇◇◇”)는 같은 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보상금 분배공고 후 5년이 지난 미분배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령한 후 이를 저작물 창작활동의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음반의 저작인접권 수익 중 ◇◇◇ 귀속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을 다시 음반제작 지원사업 등 저작물 창작활동의 지원에만 사용함에 있어 방송사업자등이 해당 음반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 신탁사용료 및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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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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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 및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자가 미분배보상금을 수령하여 음반제작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음반의 저작인접권 수익 중 신청단체의 귀속분인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을 차기 음반제작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사)한국**△△△협회(이하 “신청법인”또는“◇◇◇”)는 ‘88.10월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문체부장관”)으로부터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 등 수령단체로 지정받았고
- ’20.11.14. 같은 법에 따라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저작재산권자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를 받았는바
- 이에 따라 ◇◇◇이 음악실연자(가수, 연주자)의 저작인접권*을 신탁 받아 이용 허락 및 침해구제등을 대신 행사하고, 그에 따른 저작인접권료를 징수하여 음악실연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함
* 저작인접권:실연자(實演者)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과 같이 저작권을 전제로 하여, 이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실연음반․방송에 대해서 원저작물에 준하는 일종의 정신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함
○ 한편, ◇◇◇은 같은 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보상금 분배공고후 5년이 지난 ‘미분배보상금*’에 대하여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령하고,
* 미분배보상금:음악 실연 등 권리자 정보가 정확하지 못하여 권리자가 누군지 알 수 없거나, 권리자를 확인하였으나 찾을 수 없어(회원 미가입, 계좌오류, 소재파악 불가 등) 분배하지 못하는 금액
- 이를 실력 있는 음악실연 지원대상자(이하 “뮤지션”)를 선정하여 저작물 창작활동(음반제작 지원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함
○ 미분배보상금을 재원으로 한 음반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발매된 디지털 음반의 권리는 ◇◇◇과 뮤지션에게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각각 50:50으로 안분하여 귀속․보유하고(계약서 §7)
- 해당 음반을 이용하여 발생한 저작인접권 수익 중 ◇◇◇ 귀속분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은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시 차기 음반제작 지원사업의 재원으로만 사용함
○ ◇◇◇은 음반제작을 위한 수행사업자((주)○○**뮤직엔터테인먼트)에 우수실연 음반제작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며
- 수행사업자는 지원금을 토대로 뮤지션의 음반제작 및 발매 제반업무를 지원함(계약서 §4)
○ ◇◇◇은 발매된 음반의 음반제작자 저작인접권리자로서 유료음악서비스사업자 등의 이용자가 음반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신탁사용료’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방송사업자등이 지급한 ‘보상금’은 보상금수령단체에게 각각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음
○ ◇◇◇은 자신이 신탁․관리하는 관리 실연물을 제3자가 이용할 경우 문체부장관이 승인한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신탁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 신탁사용료중전송사용료는 이용자가 ◇◇◇의 관리 실연물을 온라인 음악서비스(☆☆,@@뮤직 등)에서 스트리밍, 다운로드 방식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게임, 에니메이션, 통화대기음 등 전송방식으로 사용될 때 발생하고,
복제사용료는 이용자가 ◇◇◇의 관리 실연물을 영화, 광고, UCC 등의 영상물에 복제하여 배포하는 경우 발생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6. 「저작권법」 제25조제7항(같은 법 제31조제6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2항, 제76조의2제2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영 제45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5.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6.~13. (이하생략)
④ 영 제45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음악저작물
○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⑩ 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제7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결권 등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저작권법 시행령 제5조 【회계】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②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2. 승인신청 금액
3. 보상금 사용 목적
4. 보상금 사용 계획
5. 승인신청 일시
③ 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 제66조 【성명표시권】
①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저작권법 제67조 【동일성유지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단서생략)
○ 저작권법 제68조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66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권리(이하 "실연자의 인격권"이라 한다)는 실연자 일신에 전속한다.
○ 저작권법 제69조 【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법 제70조 【배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71조 【대여권】
실연자는 제7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법 제72조 【공연권】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73조 【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74조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법 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저작권법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저작권법 제76조의2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저작권법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 저작권법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 저작권법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 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⑧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저작권법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21. 사전-2023-법규부가-0738[법규과-29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