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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도로율 기준 적용 유권해석

산업입지정책과-606  ·  2015.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생사업지구에서 시·도 조례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녹지율 및 도로율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재생사업지구에서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은 원칙적으로 산업입지개발지침 기준을 따라야 하며, 해당 시·도 조례로 50%를 초과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완화가 가능합니다. 조례가 없으면 지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재생사업지구 #산업입지개발지침 #녹지율 #도로율 #시도조례 #기준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606  ·  2015. 03. 02.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606 회신(2015. 3. 2.,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임을 밝힙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재생사업지구도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조례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완화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침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만약 시·도 조례로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 반드시 산업입지개발지침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녹지율 및 도로율 50% 초과~100% 이내의 범위는 조례로 정할 때만 인정되며, 조례가 없는 곳은 통상의 지침 기준을 초과 적용하지 못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7: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및 조례에 의한 기준 완화 근거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제2항: 재생사업지구에도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른 녹지율·도로율 규정 적용 의무
  • 산업입지개발지침: 산업단지 등에서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산정·기준 명시
  • 시·도 조례: 녹지율·도로율을 50% 초과 범위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사례 Q&A
1. 재생사업지구에 녹지율 기준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 기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따르며, 시·도 조례로 50%를 초과해 정한 경우에만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시·도 조례가 없으면 지침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 도로율 100분의 50을 초과해 정하려면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도로율 50% 초과 기준은 반드시 시·도 조례로 정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유권해석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완화 불가임을 명시했습니다.
3. 재생사업지구 기준 언제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우선 적용하나요?
답변
별도 시·도 조례가 없을 때는 산업입지개발지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조례 없으면 지침 기준 적용이 원칙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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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606, 2015. 3.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관련)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에서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녹지율 및 도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o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

【회답】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15제2항의 취지는 재생사업지구에도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준공 연도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조례로 녹지율 및 도로율 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ㆍ도조례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하는 도로율 및 녹지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o 산업입지개발지침 기준의 50%초과~100%이내를 의미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02. 산업입지정책과-6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