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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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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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606, 2015. 3.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관련)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에서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녹지율 및 도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o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15제2항의 취지는 재생사업지구에도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준공 연도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조례로 녹지율 및 도로율 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ㆍ도조례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하는 도로율 및 녹지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o 산업입지개발지침 기준의 50%초과~100%이내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