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을 연결·고정하는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은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해당 취·배수관을 연결·고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재인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영어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되어 육상수조식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해수어류를 키우기 위해 취·배수관을 설치하고 바다 해수를 취·배수관을 통해서 육상 수조내의 해수를 순환시키며,
-해당 취·배수관은 T 또는 L자형 이음관 등 자재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 부위는 플랜지 자재로 고정되어 있음
* 본건 기자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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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관 등 |
플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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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요지
○육상수조식 양식장에 취·배수관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취·배수관을 연결 및 고정하는 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 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민(동항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임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 별표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2호 관련)
8.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양식장의 그물고정용 파이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을 연결·고정하는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은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해당 취·배수관을 연결·고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재인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이음관 및 플랜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영어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되어 육상수조식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해수어류를 키우기 위해 취·배수관을 설치하고 바다 해수를 취·배수관을 통해서 육상 수조내의 해수를 순환시키며,
-해당 취·배수관은 T 또는 L자형 이음관 등 자재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 부위는 플랜지 자재로 고정되어 있음
* 본건 기자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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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관 등 |
플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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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요지
○육상수조식 양식장에 취·배수관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취·배수관을 연결 및 고정하는 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 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민(동항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임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 별표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2호 관련)
8.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양식장의 그물고정용 파이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