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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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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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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197, 2015. 4.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공장 및 작업장 내부에 대한 분석만을 인정하는지 또는 사업장이 아닌 일반적인 대기상 및 토양 등에 대한 분석능력까지 인정하는지
2.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인정서상의 기관인정 사항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등에 대한 인정을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직원으로 하는지
3.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인정서상의 분석자 인정과 관련하여 해당 분석자만 인정을 하는 것인지
1. 질의 1 관련
ㆍ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인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분석 포함)에 대한 인정이며, 대기상 및 토양에 대한 분석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
2. 질의 2 관련
ㆍ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인정은 해당 기관에 대한 인정과 분석자에 대한 인정으로 구분하며 두 가지 인정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서 시료채취 및 분석 등 업무를 할 수 있음
- 이 때, 시료채취 등 측정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할 수 있고 분석은 정도관리 인정을 받은 분석자 1인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분석자 및 그 지도아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관련 학과 전공)가 할 수 있음
* 대학 또는 이와 같은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 환경보건(위생)학, 환경공학,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질의 3 관련 ㆍ 위 ‘나’와 같이 기관 및 분석자 인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소속된 분석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인정은 해당 분석자만 인정하는 것이며, 그 지도아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관련 학과 전공)가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