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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분석 인정기관의 범위 및 인정대상 요건

산업보건기준과-1197  ·  2015.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인정기관은 대기 및 토양 분석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분석자 및 기관 인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인정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분석 포함)에 한정되며, 일반 대기나 토양에 대한 분석능력까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정은 기관과 분석자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분석자 인정은 해당 분석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 업무가 가능합니다.
#작업환경측정 #인정기관 #분석자 인정 #정도관리 #대기 분석 #토양 분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1197  ·  2015. 04.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197, 2015.4.14.
  •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인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작업환경측정(분석 포함)'만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인 대기상 및 토양 분석능력까지 인정하지 않음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정도관리 인정은 기관자체에 대한 인정과, 기관에 소속된 분석자에 대한 인정이 모두 충족될 때만 업무가 가능합니다.
  • 측정업무는 산업위생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분석업무는 정도관리 인정을 받은 분석자 본인만 가능하며, 해당 분석자가 지도하는 조건에서만 고용노동부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분석자 인정은 해당 분석자 개인에게만 부여되며, 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 측정기관의 업무 수행 및 분석자 범위에 대해 명확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무 적용 시 인정범위 및 담당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규정과 인정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3조: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분석자 자격기준과 업무 범위에 관한 규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8: 산업위생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기준 및 관련 전공 학과 명시
  • 고용노동부령: 분석화학 등 관련 과목 이수 기준 및 인정 절차에 대한 세부 요건
  •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인정서: 기관과 분석자 각각의 인정항목 별도 기재
사례 Q&A
1. 작업환경측정 인정기관이 대기나 토양 분석도 할 수 있나요?
답변
작업환경측정 인정은 작업환경 측정(분석 포함)에 한정되며, 대기 및 토양 분석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197 유권해석에 의거하여 대기 및 토양 분석능력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분석자 인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분석자 인정은 해당 분석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기관 소속 모든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작업환경측정기관 인정은 기관과 분석자 모두 별도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본인에 한하여 인정이 유효합니다.
3.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시료채취와 분석 업무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시료채취는 산업위생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분석은 인정을 받은 분석자 본인이 하거나 요건을 갖춘 자가 지도하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시료채취 및 분석 자격 요건, 정도관리 인정을 받은 분석자에 한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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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분석 인정기관 측정 범위에 대한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1197, 2015. 4.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공장 및 작업장 내부에 대한 분석만을 인정하는지 또는 사업장이 아닌 일반적인 대기상 및 토양 등에 대한 분석능력까지 인정하는지
2.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인정서상의 기관인정 사항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등에 대한 인정을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직원으로 하는지
3.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인정서상의 분석자 인정과 관련하여 해당 분석자만 인정을 하는 것인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인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분석 포함)에 대한 인정이며, 대기상 및 토양에 대한 분석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
2. 질의 2 관련
ㆍ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인정은 해당 기관에 대한 인정과 분석자에 대한 인정으로 구분하며 두 가지 인정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서 시료채취 및 분석 등 업무를 할 수 있음
- 이 때, 시료채취 등 측정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할 수 있고 분석은 정도관리 인정을 받은 분석자 1인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분석자 및 그 지도아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관련 학과 전공)가 할 수 있음
* 대학 또는 이와 같은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 환경보건(위생)학, 환경공학,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질의 3 관련 ㆍ 위 ⁠‘나’와 같이 기관 및 분석자 인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소속된 분석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인정은 해당 분석자만 인정하는 것이며, 그 지도아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관련 학과 전공)가 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4. 14. 산업보건기준과-11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