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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6개월 주기 적용 기준과 위반 여부

산업보건기준과-3642  ·  2015.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작업환경측정을 6개월 주기 기준으로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전회 측정일로부터 180일(6개월)이 경과한 뒤 상·하반기 내에 측정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의 6개월 주기가 일수나 민법상 월·년 단위가 아니라 회계연도상의 '반기' 개념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하반기 내 측정만 이뤄지면, 전회 측정일로부터 180일이 넘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유권해석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6개월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반기 기준 #일수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기준과-3642  ·  2015. 11. 19.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3642(2015.11.19) 회신에 따름
  • 작업환경측정 6개월 주기는 전회 측정일로부터 180일 또는 민법상 6개월이 아니라 회계연도 상 '반기'로 해석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즉, 하반기(예: 2014.12.22)에 측정 후, 상반기(예: 2015.6.26) 내에 다음 측정을 실시하면 전회 측정일로부터 180일이 넘었어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 측정주기가 3개월인 경우에는 그 측정일로부터 기간 계산이 이루어지며, 이때는 민법 제160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별도로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주기적 작업환경측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주기 - 6개월, 1년, 3개월 등 주기 규정
  • 민법 제160조: 기간의 계산 방법(특정 기산일 명시가 있는 경우 적용)
  • 작업환경측정 주기 해석: 6개월, 1년은 일수·민법상 개념이 아닌 회계연도 상의 '반기', '년간'으로 해석
사례 Q&A
1. 작업환경측정 6개월 주기는 몇 일 기준인가요?
답변
6개월 주기는 전회 측정일로부터 180일이 아니라 회계연도상의 '반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6개월(반기) 주기를 일수나 민법상 기간이 아니라 회계연도 '반기'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전회 측정일 기준 180일이 넘었으면 법 위반인가요?
답변
180일이 지났어도 상·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측정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반기별로 측정만 이뤄지면 일수 초과만으로는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3개월 주기의 작업환경측정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3개월 주기는 전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반드시 측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3개월 주기는 민법 제160조에 따라 전회 측정일부터 기산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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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주기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3642, 2015. 11.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작업환경측정 주기가 6개월에 1회 이상인 사업장에서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을 ⁠‘14.12.22에 시행한 후 다음 회 측정을 ’15.6.26에 시행하였다면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주기인 ⁠‘6개월’, ⁠‘1년’은 전회 측정일로부터 ⁠‘180일’, 또는 ⁠‘365일’이라는 일수(日數) 또는 민법상 역(曆)에 의한 계산법이 적용되는 월(月), 연(年)의 개념이 아니라 회계연도 개념으로서 각각 ⁠‘반기’, ⁠‘년간’으로 해석
※ 단, 측정주기 ⁠‘3개월’은 ⁠‘그 측정일부터’로 그 기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민법 제160조를 적용하여 측정기간 도래 여부를 판단하며, 이는 3개월 측정주기는 화학물질 2배 초과, 발암성물질 초과 등으로 신속히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개선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에 따른 것임
ㆍ 따라서 ⁠‘6개월’ 주기인 사업장이 ⁠‘14년도 하반기(’14.12.22)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차기 측정을 ’15년도 상반기(‘15.6.26)에 실시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1. 19. 산업보건기준과-36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