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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의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을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토지는 조특법 §77(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수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 가능
토지소유자의 토지등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절차 및 방법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것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0.8.29. “☆☆☆”(이하 “신청인”)는 “○○시 ◇◇구 ◎◎동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
○ 2015.9.1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사업시행자”)은 신청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협의매수하고자 하였으나 협의매매가 성립되지 않았고
- 2017.4.28.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6.16.을 수용일자로 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수용할 것을 재결하였으며
- 2017.6.26. 신청인은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함
○ 신청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 사업시행자는 수용사실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답변함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쟁점부동산을 협의매도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수용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해당되어 수용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공공주택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⑥ (생략)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하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⑦ (생략)
⑧ 법 제77조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7-0…2【토지수용의 범위】
법 제7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토지 등의 수용”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협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25.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96[법령해석과-30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