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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시 수용사실확인서 없이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성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96[법령해석과-3049]  ·  2017.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토지가 수용될 경우, 토지수용사실확인서가 없어도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 시행자와 협의매도가 불성립되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토지수용사실확인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등 공적 자료로 수용사실이 확인된다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감면 #재결 #수용사실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재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96[법령해석과-3049]  ·  2017. 10.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96[법령해석과-3049](2017.10.25.)
  •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와 협의매매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가 수용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토지수용사실확인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등으로 공적 수용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관련 법률 절차에 따라 수용된 것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조특법에 따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감면을 신청할 때 토지수용사실확인서가 없더라도, 재결서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2년 전에 취득한 토지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될 경우 일정액 세액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 공익사업 등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8항: 감면신청 시 수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7-0…2: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협의 매매로 인한 양도도 수용에 포함
사례 Q&A
1.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등 공적 자료로 수용사실이 확인되면 감면 대상이 됨(국세청 2017-법령해석재산-0496).
2. 토지수용사실확인서 없이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수용사실확인서 제출이 없더라도, 수용 사실이 재결서 등으로 입증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용사실 확인이 가능한 재결서 등 서류가 있다면 감면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3. 협의매매가 불발된 재개발 조합 수용 토지도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네, 협의매매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 목적 수용 시 협의 불성립, 재결을 통한 수용도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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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의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을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토지는 조특법 §77(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수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 가능

답변내용

토지소유자의 토지등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절차 및 방법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것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0.8.29. ⁠“☆☆☆”(이하 “신청인”)는 ⁠“○○시 ◇◇구 ◎◎동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

 ○ 2015.9.1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사업시행자”)은 신청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협의매수하고자 하였으나 협의매매가 성립되지 않았고

  - 2017.4.28.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6.16.을 수용일자로 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수용할 것을 재결하였으며

  - 2017.6.26. 신청인은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

 ○ 신청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 사업시행자는 수용사실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답변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쟁점부동산을 협의매도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수용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해당되어 수용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공공주택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⑥ ⁠(생략)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하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⑦ ⁠(생략)

 ⑧ 법 제77조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7-0…2【토지수용의 범위】

  법 제7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토지 등의 수용”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협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25.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96[법령해석과-30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