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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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피해보상 토지 무상제공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0309[상속증여세과-470]  ·  2018.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지개발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을 이유로 공사사업자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공사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토지가 소음 및 먼지 등 피해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보상의 성격대가의 적정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수관계나 조세포탈 목적 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증여세 #토지 무상제공 #개발사업자 #상속증여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309[상속증여세과-470]  ·  2018. 05. 18.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309[상속증여세과-470](2018.5.18) 회신에 근거합니다.
  • 피해 상태에 따른 보상의 성격, 대가의 적정성, 피해보상을 받는 자 등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원인으로 토지를 무상제공받는 경우, 보상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 이혼 등으로 인한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도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사사업자와의 특수관계 또는 조세포탈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실질이 정당한 피해보상일 경우 과세 제외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2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 대가로 받는 위자료 등은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한 증여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공사 소음 피해보상으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피해보상 목적의 토지 무상제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309 회신에 따르면, 피해 상태와 보상의 적정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개발사업자의 손해배상 성격 보상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또는 피해보상 성격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상증법 기본통칙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부당한 의도가 없는 손해배상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 증여세 대상 판단 시 대가의 적정성은 어떻게 고려되나요?
답변
대가의 적정성과 보상의 성격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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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해보상 등으로 받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회신

귀 질의 경우 피해 상태에 따른 보상의 성격, 대가의 적정성 및 피해보상을 받는 자 등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질의 해석 사례(서면-2017-상속증여-0893(2017.4.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이 거주하는 전원마을 옆에 대규모 택지개발공사를 진행 임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원인으로 마을회관부지(공공시설용지, 100평, 시가 약 1억원)를 무상제공 요청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소음과 먼지 등 피해보상을 원인으로 공사사업자로부터 토지를 무상제공받는 경우에 증여세 및 기타소득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관련 사례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0893, 2017.04.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에 따라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8-상속증여-0309[상속증여세과-4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