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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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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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등으로 받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귀 질의 경우 피해 상태에 따른 보상의 성격, 대가의 적정성 및 피해보상을 받는 자 등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질의 해석 사례(서면-2017-상속증여-0893(2017.4.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이 거주하는 전원마을 옆에 대규모 택지개발공사를 진행 임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원인으로 마을회관부지(공공시설용지, 100평, 시가 약 1억원)를 무상제공 요청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소음과 먼지 등 피해보상을 원인으로 공사사업자로부터 토지를 무상제공받는 경우에 증여세 및 기타소득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관련 사례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0893, 2017.04.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에 따라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8-상속증여-0309[상속증여세과-4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