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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기간 중 홍보자료 배포의 업무수행 해당 여부

산재예방정책과-549  ·  2015.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업무정지기간 중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업무정지기간 중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행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상의 업무정지 조치와 홍보활동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업무정지 #건설업기초교육 #교육기관 #홍보자료 #판촉행위 #행정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49  ·  2015. 02.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49, 2015.2.16.
  • 고용노동부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행위업무수행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홍보자료 배포는 교육, 강의, 시험 등 본질적 업무와 구별되어 업무정지 명령의 대상인 핵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해당 회신은 업무정지의 취지가 기관의 교육·운영 등의 본래 업무 수행을 제한하려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업무정지기간이라도 기관명 홍보나 안내자료 배포 등 판촉활동 자체만으로 추가적인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
  •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처분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명확성 원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 교육기관의 업무 및 행정처분 집행 기준 명시
사례 Q&A
1. 업무정지기간 중 교육기관이 홍보자료를 배포해도 위반인가?
답변
업무정지기간 중 홍보자료 배포는 업무수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49, 2015.2.16. 회신에서 명확히 업무수행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교육기관 업무정지와 홍보활동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업무정지의 대상은 교육, 강의 등 기관의 본질적 업무이며, 홍보자료 배포는 업무수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본질적 목적에 따라 업무·비업무가 구분됩니다.
3. 업무정지기간에 허용되는 건설업기초교육기관 활동 예시는?
답변
홍보자료 배포와 같이 실제 교육이나 강의가 아닌 활동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행위 외에는 행정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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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기간 중 홍보자료 배포 행위의 업무수행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49, 2015. 2.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업무정지기간 중 홍보자료 배포 행위를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업무정지기간 중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홍보자료 배포 행위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2. 16. 산재예방정책과-5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