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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 스크랩의 수출용원재료 해당 여부와 환급 가능성

관세청 2015. 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백금 스크랩이 용해·정제 후 잉곳으로 만들어져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될 경우, 환급 대상 원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백금족 스크랩은 용해·정제 과정을 거쳐 잉곳으로 제조되고, 이 잉곳이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될 경우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백금 스크랩 #수출용 원재료 #환급대상 #소요량 산정 #잉곳 #수탁가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3. 20.

  • 관세청 2015. 3. 20. 회신에 근거함.
  • 질의한 백금족 스크랩은 용해·정제 과정을 통해 잉곳으로 제조되어, 이 잉곳이 수출 목적의 설비(예: 유리물 이송관) 제조에 투입되는 경우,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환급 대상 원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스크랩에서 제조된 잉곳이 실제로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원재료 소요량은 객관적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소요량 산정 방식이나 입증자료 등 세부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관세 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의 환급 절차 및 요건 규정
  • 대외무역법 제21조: 수출용 원재료의 인정범위 및 요건
  • 관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 및 인정 요건
  • 환특법 제8조: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산정의 객관적인 기준 필요
사례 Q&A
1. 백금 스크랩이 수출용 원재료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백금 스크랩이 용해·정제 과정을 거쳐 잉곳으로 제조되어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고, 원재료 소요량이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하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5. 3. 20. 회신에서 소요량 산정의 객관성을 충족하면 환급 요건에 부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백금족 스크랩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수출 생산 투입 내역 증명원재료 소요량의 객관적 산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소요량 산정과 사용 입증이 명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백금 설비를 수탁가공할 때 스크랩 사용분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스크랩이 잉곳으로 제조되어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고, 소요량이 객관적 방법으로 산정되면 환급대상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용해·정제 후 잉곳 투입 및 소요량 산정 가능 시 환급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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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백금 스크랩의 수출용원재료 해당 여부

 ⁠[관세청, 2015. 3.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백금 스크랩의 수출용원재료 해당 여부

수출물품인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백금 스크랩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물품인 백금족 스크랩은 용해ㆍ정제 과정을 통해 잉곳으로 만든 후 수출물품을 제조하는데 투입되므로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됨.



출처 : 관세청 2015. 03. 20. 관세청 2015. 3.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