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단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및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등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및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미국 시민권자인데, ’13. 1. 1.부터 ’15. 9. 5.까지 한국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15. 9. 5. 출국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함
○이후 질의인은 ’22. 2. 5. 국내에 입국하여 ’22년 국내에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 한국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임
-한편, ’22. 12. 31. 기준 과거 10년 간 질의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및 각 기간별 한국 체류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음을 전제함
[자료] 질의인 신청내용 인용
연도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한국체류일자 비율
2013.1.1. ~ 2013.12.31.
거주자
86.8% (317/365)
2014.1.1. ~ 2014.12.31.
거주자
71.5% (261/365)
2015.1.1. ~ 2015.9.5.
거주자
80.7% (201/249)
2015.9.6. ~ 2015.12.31.
비거주자
8.6% (10/116)
2016.1.1. ~ 2016.12.31.
비거주자
29.0% (106/366)
2017.1.1. ~ 2017.12.31.
비거주자
21.1% (77/365)
2018.1.1. ~ 2018.12.31.
비거주자
34.2% (125/365)
2019.1.1. ~ 2019.12.31.
비거주자
28.5% (104/365)
2020.1.1. ~ 2020.12.31.
비거주자
20.2% (74/366)
2021.1.1. ~ 2021.12.31.
비거주자
16.4% (60/365)
2022.1.1. ~ 2022.2.5.
비거주자
0% (0/365)
2022.2.6. ~ 2022.12.31.
거주자
74.5% (245/329)
2. 질의내용
○비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하여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삭제
2. 삭제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0…3【납세의무자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의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비거주자인 기간의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②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의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인 기간의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에는 거주자로서 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24. 사전-2022-법규국조-1312[법규과-1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단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및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등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및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미국 시민권자인데, ’13. 1. 1.부터 ’15. 9. 5.까지 한국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15. 9. 5. 출국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함
○이후 질의인은 ’22. 2. 5. 국내에 입국하여 ’22년 국내에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 한국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임
-한편, ’22. 12. 31. 기준 과거 10년 간 질의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및 각 기간별 한국 체류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음을 전제함
[자료] 질의인 신청내용 인용
연도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한국체류일자 비율
2013.1.1. ~ 2013.12.31.
거주자
86.8% (317/365)
2014.1.1. ~ 2014.12.31.
거주자
71.5% (261/365)
2015.1.1. ~ 2015.9.5.
거주자
80.7% (201/249)
2015.9.6. ~ 2015.12.31.
비거주자
8.6% (10/116)
2016.1.1. ~ 2016.12.31.
비거주자
29.0% (106/366)
2017.1.1. ~ 2017.12.31.
비거주자
21.1% (77/365)
2018.1.1. ~ 2018.12.31.
비거주자
34.2% (125/365)
2019.1.1. ~ 2019.12.31.
비거주자
28.5% (104/365)
2020.1.1. ~ 2020.12.31.
비거주자
20.2% (74/366)
2021.1.1. ~ 2021.12.31.
비거주자
16.4% (60/365)
2022.1.1. ~ 2022.2.5.
비거주자
0% (0/365)
2022.2.6. ~ 2022.12.31.
거주자
74.5% (245/329)
2. 질의내용
○비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하여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삭제
2. 삭제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0…3【납세의무자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의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비거주자인 기간의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②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의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인 기간의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에는 거주자로서 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24. 사전-2022-법규국조-1312[법규과-1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