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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탁임가공 보세공장 무상공급시 반입확인서 기준

관세청 2015. 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수탁임가공에서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 시, A사와 C사 간 수출(용역)계약서만으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해외수탁임가공을 통해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되는 경우, 수출자와 해외수입자간의 수출계약서에 인도 받을 자가 명시되어 있고, 거래명세표 등으로 물품의 인도가 확인되며, 인도된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될 것이 인정되면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해외수탁임가공 #보세공장 #무상공급 #반입확인서 #수출계약서 #인도증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1. 27.

  • 관세청 2015. 1. 27. 회신 및 관세법령정보포털 자료에 근거합니다.
  • 본 건은 C사(국내 수출자)와 A사(해외 수입자) 간 수출(용역)계약서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됩니다.
  • 해당 고시에 따르면, C사의 수출물품이 양도계약 없이 보세공장(B사)에 인도되어 이후 외국으로 수출될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따라서 C사와 A사 간의 수출계약서에 물품 인도 받을 자(B사)가 명기되어 있고, C사가 실제로 B사에 물품을 인도하였음이 거래명세표 등으로 증빙되며, B사가 인도받은 물품을 수출 용도로 제공할 것이 인정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수출계약서 내용, 인도자 및 수령자 증빙서류, 수출 사용 여부 등 일련의 확인 요건 충족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제1항 제3호: 수출자와 해외수입자간 수출계약 및 인도 증명서류로 반입확인서 발급 기준 규정
  • 관세법 제156조: 보세공장 반입 및 관리 절차 및 준수사항 규정
사례 Q&A
1. 해외수탁임가공 보세공장 무상공급 시 반입확인서 발급조건은?
답변
반입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수출자와 해외수입자 간 수출계약서에 인도 받을 자가 명시되고, 실제 물품 인도가 거래명세표 등으로 확인되며, B사가 인도물품을 수출에 제공할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제1항 제3호 및 관세청 2015.1.27. 회신에 근거합니다.
2. A사와 C사 간 수출계약만으로 환급대상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할까?
답변
수출계약서에 인도 받을 보세공장(B사)이 명시되어 있고, 인도 사실을 거래명세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은 증빙서류 요건만 충족된다면 수출계약서가 인정된다고 안내합니다.
3. 거래명세표 등 인도증빙서류는 반입확인서에 꼭 필요한가?
답변
실제 물품이 보세공장에 인도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청 답변에서 거래명세표 등으로 인도 사실 확인이 되어야 반입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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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외수탁임가공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관세청, 2015. 1.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해외수탁임가공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A사와 C사간 수출(용역)계약서*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의 해당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제1항제3호는 C사(국내 수출자)와 A사(해외 수입자)간 수출계약에 따라 C사의 수출물품이 양도계약 없이 B사(국내 보세공장)에 인도 후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확인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 따라서, C사와 A사의 수출계약서에 물품을 인도 받을 자가 기재되어 있고, C사가 B사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인도된 물품이 B사에 의해 수출등에 제공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5. 01. 27. 관세청 2015. 1. 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