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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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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 1.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해외수탁임가공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A사와 C사간 수출(용역)계약서*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의 해당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제1항제3호는 C사(국내 수출자)와 A사(해외 수입자)간 수출계약에 따라 C사의 수출물품이 양도계약 없이 B사(국내 보세공장)에 인도 후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확인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 따라서, C사와 A사의 수출계약서에 물품을 인도 받을 자가 기재되어 있고, C사가 B사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인도된 물품이 B사에 의해 수출등에 제공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