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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채권 보유기간 이자 원천징수 의무자

법규소득2014-423  ·  2014.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으로 채권 등의 명의가 바뀌는 경우, 합병 전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 등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는 어느 법인에 있습니까?

S요약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채권 등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합병 전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등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보유기간별 이자를 기준으로 산정 및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합병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채권명 #보유기간 #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소득2014-423  ·  2014.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소득2014-423, 2014-10-31
  •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채권 등이 합병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등에 대해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집행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 및 해석례(원천세과-758, 2011.11.22)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시행령 및 소득세법에 따라, 채권 보유기간별로 귀속된 이자 등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매수자인 합병법인이 아니라 명의가 변경되기 전의 피합병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 유사 사례에서도 합병으로 양수된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한 후 명의가 승계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손익을 산입
  •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 합병 등으로 원천징수대상채권 보유기간 이자 등에 관한 원천징수 대리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채권 등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산정 방법 명시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 거래시 보유기간별 이자 등을 이자소득으로 산정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의 범위와 과세 대상 명시
사례 Q&A
1. 합병 과정에서 채권 명의 변경 시 이자 원천징수는 누가 하나요?
답변
합병 전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등은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법규소득2014-423)은 피합병법인이 해당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토록 규정합니다.
2. 합병으로 인한 채권 승계 시, 보유기간별 이자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의 실제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에 구체적 이자산정 기간 및 이율 산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합병 후엔 합병법인이 이전 채권 이자 원천징수 책임이 있나요?
답변
합병 전 발생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피합병법인에 있으며, 합병법인은 승계 후 기간에 대해서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46조에 근거해, 피합병법인의 납부의무가 명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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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등이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이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은행업무, 외국환업무, 신탁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하고 있음

 - 관련법의 개정으로 XX공사와 XX(주)를 합병하기로 결정됨

○ 합병으로 인하여 XX공사와 XX(주)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의 명의가 XX은행으로 변경됨

2. 신청내용

○ 합병으로 인하여 채권등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채권 보유기간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항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해당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증권 등은 제외하며, 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나.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적용이자율

  가. 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3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원천세과-2919, 2008.12.18.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46조에 규정하는 채권 등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거주자가 매도(증여 포함)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별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758, 2011.11.22.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이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31. 법규소득2014-4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