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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로 수출된 원자재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관세청 2015.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한 원자재를 수출취소에 따라 고철화 작업 후 고철로 유상 수출한 경우, 이 원자재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출 취소로 인해 고철화 작업 후 유상 수출된 원자재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원자재가 본래의 생산 목적이 아닌 고철로 처리되어 수출된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관세환급 #환급특례법 #고철 수출 #수출취소 #원자재 고철화 #환급대상 원재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10. 13.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10. 13. 회신
  • 질의 원자재는 본래 원자력 발전소 기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로서, 고철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로 볼 수 없습니다.
  • 고철화 과정을 거쳐 유상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생산의 본질가치 창출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환급특례법의 목적 및 규정에 따라, 고가의 원자재가 단순히 고철로 전환되어 수출된 경우 이를 생산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기에 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즉, 원자재 목적 외 변형·파기에 따른 고철 수출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환급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는 수출물품에 결합되는 물품 등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목적: 능률적인 수출지원 및 산업발전을 도모
  • 환급특례법 시행령: 생산의 범위 및 환급대상 인정 기준 포함
사례 Q&A
1. 고철로 수출된 폐기 원자재는 환급특례법 환급 대상인가요?
답변
고철로 수출된 원자재는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환급특례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생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수출물품의 생산 목적이 취소되어 고철로 유상 수출시 관세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생산 목적상의 사용이 아니라 고철로 단순 매각·수출된 경우 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답변과 법 목적에 따라, 실제 생산에 결합된 경우만 환급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결합되는 물품 등을 말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환급특례법) 제3조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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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출취소에 따라 고철화 작업 후 고철로 수출한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관세청, 2015. 10.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출취소에 따라 고철화 작업 후 고철로 수출한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사실관계 ㅇ 해외 거래처로부터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될 기자재 제작을 의뢰받고 Hollow Bar Forging(중공관, 이하 ⁠‘원자재’)을 수입 ㅇ 수출자는 원자재 수입 이후 해외 거래처로부터 발전소 건설계획 취소로 인한 원재료 파기를 요청 받음 ㅇ 발주처의 폐기요청에 따라 국내 고철업자에 매각한 후 고철화 작업 요청 ㅇ 국내 고철업자는 고철화 작업 후 해당 고철을 일본 제련업체에 유상 수출 질의사항 정상 원재료를 고철로 만들어 유상수출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3조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수출물품에 결합되는 물품 등”을 환급대상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 원자재는 고철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기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로서, 원자력 발전소 기자재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나, 고철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또한 능률적인 수출지원을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환급특례법 목적에 비추어, 고가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고철로 만드는 것을 생산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관세청 2015. 10. 13. 관세청 2015. 10.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