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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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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은 세무서장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공매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유가증권은 세무서장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하고,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공매할 수 있는 것으로 붙임 법령 및 해석사례(징세46101-5428 , 1993.12.13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체납자가 주주인 비상장주식(주권 발행)을 압류하여 공매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0…1 【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8-0…8 【 유가증권의 종류 】유가증권에는 어음, 수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사채권, 주권, 출자증권, 신탁의 무기명 수익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화증권, 상품권 등이 있다.(2004.02.19 번호개정)
○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4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⑦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징세46101-5428 , 1993.12.13
1. 체납자의 재산중에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된 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인 주권을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할 수 있는 것임.
2. 세무공무원이 주권을 압류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하여야 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과-515 , 2009.06.03
귀 질의 경우,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한 유가증권의 압류에 해당되므로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공매 등으로 매각하여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에 의해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2999, 1998.10.23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고, 압류의 효력은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에 발생하므로 유가증권을 점유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후속절차인 공매를 집행할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16. 02. 29. 서면-2015-징세-2597[징세과-1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