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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신고 오류 시 과다납부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6.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하여 세액을 과다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 신고 오류로 세액을 과다납부한 경우,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사전에 소액면세 감면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감면은 받을 수 없으며, 목록통관 역시 적용대상이 아니라 안내됩니다.
#관세가격 오류 #경정청구 #세액 환급 #과다납부 #수입세금 #소액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6. 4.

  • 관세청 2015. 6. 4. 회신에 따름
  •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알게 된 경우,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서에는 실제 과세가격에 따른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 세액, 경정사유를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맞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소액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 신청이 필요하나, 본 건은 미신청으로 소액면세가 불가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 이 건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 대상임에 따라, 해당 기준 역시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함을 알게 된 경우, 최초 신고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경정청구 시 필요한 경정사유 및 경정 전·후 과세표준, 세액 등 기재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수입신고 수리 전에 소액면세 감면 신청 필요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특정 물품의 목록통관 배제 및 일반수입신고 대상 규정
사례 Q&A
1. 관세가격을 과다 신고해 세금을 많이 냈을 때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해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신고납부일로부터 5년 내 경정청구가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입 물품에 대해 소액면세를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소액면세 혜택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사전에 감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은 소액면세 감면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이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3. 전자담배 카트리지는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자담배 카트리지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별표1에 따라 전자담배 카트리지는 목록통관이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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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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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세가격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검토 보고

 ⁠[관세청, 2015. 6.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과세가격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검토 보고

과세가격 신고오류로 인한 과다 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가능한지 질의

【회답】

검토의견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관세법 제38조의3제2항). 민원인은 수입신고한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수입단가가 실제 US$11.69/개임에도 착오에 인하여 US$50.39/개로 신고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하였는 바, 이에 실제지급금액을 바탕으로 관세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경정청구가 가능. 한편, 이 건 수입물품인 전자담배 카트리지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에 따라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서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수입신고시 관세법 제94조의 소액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에 감면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 건은 사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액면세가 불가함. 따라서, 민원인이 질의한 이 건은 목록통관 및 소액면세는 불가하고, 다만, 경정청구를 통한 과다납부 세액 환급은 가능하므로 경정청구 절차를 따르도록 안내. 회신내용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수입시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최초로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 물품단가인 US$11.69을 바탕으로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경정사유 및 경정전ㆍ후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2015. 06. 04. 관세청 2015. 6.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