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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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현물출자 주식의 취득가액 시가산정 기준일 유권해석

법인세과-252  ·  2013.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적격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 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 기준일은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로 산정되며, 이때 시가 평가의 기준일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판단됩니다. 해당 기준일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상법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현물출자 #주식 취득가액 #시가산정 #납입기일 #다음날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52  ·  2013. 05. 29.

  • 국세청 법인세과-252(2013.05.29) 회신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2013.03.11)호 언급
  • 법인이 비적격 현물출자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때 시가 평가의 기준일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판단되는 바, 이는 상법 제423조상 주주의 권리·의무 취득 시점이 해당일임에 근거를 둡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산정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현물출자와 관련된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주식가액은 상법 제423조에 따라 ‘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으로 산정
  • 상법 제423조: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권리와 의무 취득 시점을 정함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현물출자의 시가 평가 방법 규정
사례 Q&A
1. 비적격 현물출자 주식의 취득가액 시가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비적격 현물출자에 따라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 기준일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 기준 시가로 주식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납입기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과 시행령, 그리고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시가 평가 방법과 기준일 모두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3. 현물출자에 따라 주주의 권리·의무 취득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주식회사의 현물출자 시 주주의 권리·의무 취득시점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423조는 주주의 권리와 의무 취득 시점을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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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주식의 시가인 바(비적격 현물출자를 전제), 이 경우 시가 계산의 기준일은 납입기일의 다음날

회신

현물출자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계산의 기준일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2013.3.1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제1항에서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은 상법 제423조에 따라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29. 법인세과-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