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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원재료 손모량 포함 여부 및 관세환급 기준

관세청 2015. 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에 따르면, 정상적인 생산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는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양에 이미 불량품 부분이 아닌 경우만 손모량에 추가할 수 있으며, 이미 손모량에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 산정하지 않습니다.
#불량품 #손모량 #관세환급 #원재료 #소요량 고시 #제조사양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6. 1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6. 12. 회신
  • 정상적인 생산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는 손모량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단위설계소요량(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사용량)에 불량품 원재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추가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미 손모량에 불량품분이 포함된 경우, 실제 발생분을 다시 산입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재활용 가능한 원재료는 손모량에서 제외하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호: 정상적인 생산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는 손모량에 포함
  • 단위설계소요량 산정 기준: 제조사양서상 원재료 양에 불량품 포함 여부가 손모량 산정에 영향
  • 재활용 가능한 원재료는 손모량 제외: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는 손모량에 산입 불가
사례 Q&A
1.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도 손모량에 포함해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정상 생산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는 손모량에 포함하여 환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5. 6. 12. 회신에 따르면, 고시 제2조 제2호에 근거해 불량품 원재료를 손모량에 산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제조사양서에 이미 불량품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손모량에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은 제조사양서에 불량품 원재료가 반영되어 있으면 추가 산입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재활용 가능한 원재료의 손모량 산정 기준은?
답변
재활용 가능한 원재료는 손모량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재활용 가능 분량은 손모량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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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포함 여부

 ⁠[관세청, 2015. 6.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포함 여부

14.4.23.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도 손모량에 포함”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소요량고시가 개정되었는 바,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 시,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불량품에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에 따라 정상적인 생산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는 손모량에 포함되는 바, 단위설계소요량인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양에 불량품에 소요되는 양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불량품에 소요된 양을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음. 다만, 이미 손모량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실제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을 손모량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됨.



출처 : 관세청 2015. 06. 12. 관세청 2015. 6.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