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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 국외투자기구 경유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인정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342[법령해석과-3231]  ·  2020.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독일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독일법인을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25%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독일법인을 법인세법상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지만,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투자기구 #독일법인 #배당소득 #실질귀속자 #직접보유 #한독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342[법령해석과-3231]  ·  2020. 10. 08.

  • 국세청 2020-법령해석국조-2342[법령해석과-3231] 회신에 따름.
  • 독일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독일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봅니다.
  • 이 경우라도,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직접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독일법인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세조약상 25% 직접 보유에 따른 5% 우대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의2: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실질귀속자로 인정
  • 한·독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최소 25% 직접 보유하는 법인에 대하여 세율 5% 적용
  • 한·독일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과세권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한국 배당소득을 받은 독일법인, 직접 보유 인정되나?
답변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경우 직접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한·독 조세조약상 국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인정 기준은?
답변
국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법인세법 제93조의2에 따라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받는 외국법인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의2를 준용합니다.
3. 한·독 조세조약상 5% 배당세율 적용 조건은?
답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25% 이상 직접 보유하는 법인에 적용됩니다.
근거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명시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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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법§93의2에 따라 독일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독일법인을 해당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이며 이 때, 해당 독일법인은 한・독조약§10②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93조의2에 따라 독일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독일법인을 해당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해당 독일법인은 「한・독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 ⁠“독일법인A”는 독일 법률 상 파트너쉽인 ⁠“독일펀드B”의 지분을 85% 보유하고 있고

  - 독일펀드B는 케이만 아일랜드에 소재한 케이만 아일랜드 법률 상 납세의무가 없는 케이만 뮤추얼펀드(이하 ⁠“케이만펀드C”)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음

  - 케이만펀드C는 국내 부동산 투자회사(이하 ⁠“한국법인 D”)의 지분을 99.7% 보유하고 있고, 한국법인D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 받음

2.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93조의2에 따라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독일법인을 해당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 독일법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25%를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의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 한・독일 조세조약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목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08.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342[법령해석과-32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