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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법§93의2에 따라 독일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독일법인을 해당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이며 이 때, 해당 독일법인은 한・독조약§10②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93조의2에 따라 독일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독일법인을 해당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해당 독일법인은 「한・독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 “독일법인A”는 독일 법률 상 파트너쉽인 “독일펀드B”의 지분을 85% 보유하고 있고
- 독일펀드B는 케이만 아일랜드에 소재한 케이만 아일랜드 법률 상 납세의무가 없는 케이만 뮤추얼펀드(이하 “케이만펀드C”)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음
- 케이만펀드C는 국내 부동산 투자회사(이하 “한국법인 D”)의 지분을 99.7% 보유하고 있고, 한국법인D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 받음
2.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93조의2에 따라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독일법인을 해당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 독일법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25%를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의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 한・독일 조세조약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각목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조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08.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342[법령해석과-32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