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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법인 제조장간 무상공급 원재료의 관세환급 기준

관세청 2015. 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법인 산하의 개별 제조장 간에 무상으로 공급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수출품에 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없이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법인 소속 개별 제조장(A, B) 간에 무상으로 공급된 수입원재료에 대해, 한 제조장(B)이 해당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없이도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세환급 #동일법인 #제조장 #수입원재료 #무상공급 #수입세액분할증명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4. 10.

  • 회신 주체: 관세청 2015. 4. 10. 회신
  • 동일 법인 내 A와 B 두 제조장이 존재하고, A가 수입한 원재료를 B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B가 수출용 제품을 제조·수출한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 B사업자가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A가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없이 환급 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는 법인 단위로 환급신청이 이뤄지는 점, 동일법인 내 제조장간 무상공급 임을 감안한 조치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수출을 위하여 수입된 원재료는 일정 요건 아래 관세 환급 대상이 됨
  • 관세법 시행령 제55조 (관세환급의 범위 및 절차): 환급 신청 방법과 필요한 증명서류 규정
  •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관련 규정: 일반적으로 원재료 이전시 필요하지만, 동일법인 내 제조장간 무상공급 시 예외적용
사례 Q&A
1. 동일법인 내 두 제조장 간 수입원재료 무상 이전 시 환급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동일법인 내 제조장간 무상공급된 수입원재료에 대해서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없이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5. 4. 10. 회신에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미발급 환급 가능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수출에 사용한 수입원재료가 무상공급분이면 관세환급 요건은?
답변
동일법인 제조장 간에 무상 공급된 원재료라면 환급 요건을 충족하여, 별도의 분할증명서 없이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무상공급된 원재료 사용 시 환급 가능 사실을 밝혔습니다.
3. 동일법인 제조장간 원재료 이전 시 유상과 무상 환급조건은 다르나요?
답변
관세 행정상 동일법인 내 제조장간 무상공급은 유상 이전과 달리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법령 및 관세청 공식 해석에서 무상공급 특례를 인정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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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일법인 개별 제조장간 무상공급 수입원재료 환급사용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4. 1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동일법인 개별 제조장간 무상공급 수입원재료 환급사용 가능 여부

사실관계 ㅇ A사와 B사는 특정법인의 제조장으로서 동일 원재료*을 수입하여 반제품인 PET Chip(HSK3907.99-9000)을 생산하고, 동 반제품으로 완제품인 PET Film(HSK3920.62-0000)을 생산함 * 에틸렌글리콜(HSK2905.31-0000) ㅇ A사와 B사는 각각 환급을 신청하고 있으며, 원재료인 에틸렌글리콜을 서로 무상 공급하고 있으나 분증을 발급하지 않음 질의사항 A제조장이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동일법인 소속 B제조장으로부터 무상 공급받은 원재료를 수입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법인 기준으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 해당 법인 내 한 사업자(A)가 수입한 원재료를 다른 사업자(B)에게 무상공급하고, B사업자가 그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해당 법인은 B가 수출한 물품에 대한 환급신청 시 A사업자가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5. 04. 10. 관세청 2015. 4. 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