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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사 제품 혼합 수출 시 환특법상 환급 방법 해석

관세청 2015. 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점과 지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혼합 보관해 수출할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 방법과 안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점과 지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혼합 보관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은 동일 통관고유부호로 가능하며, 수입원재료의 이동도 원재료수불부 등으로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혼합 보관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무상 동종 제품의 구분이 어려울 때 혼합비율에 따라 환급세액 안분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환급 #환급특례법 #본지사 #혼합보관 #공장간 이동 #통관고유부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5. 1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5. 14. 유권해석
  • 동일 업체 소속 1공장·2공장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통관고유부호로 판단, 동일 통관부호로 환급 신청 가능함을 답변하였습니다.
  • 동일 법인 내 각 공장 간 이동된 수입원재료에 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없더라도 각 공장별 원재료수불부 등으로 투입량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점·지점 공장 생산 제품을 동일 저장탱크에 단순 혼합하여 보관하는 것은 생산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동종 제품의 투입원재료, 단위소요량, 부산물 발생량이 다를 경우, 수출 제공분에 해당하는 각 공장별 생산제품 투입원재료 기준으로 환급 신청하여야 함을 밝혔습니다.
  • 혼합으로 인해 수출 제품의 출처 구분이 곤란할 경우, 수출 당시의 저장탱크 내 혼합비율에 따라 수출물량을 안분해 환급세액을 산출·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생산 범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첨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영업소, 지점에 대한 환급): 동일 법인 내 지점·공장 제품 환급 허용
  •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수출 등에 제공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 관세 등 환급
  •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원재료 투입량·수불부 등으로 사용원재료 입증
  •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9조: 제품 혼합 시 환급세액의 안분 기준
  • 관세청 유권해석(2015.5.14.): 저장탱크 혼합 보관은 생산 범위 제외, 혼합비율로 안분 가능
사례 Q&A
1. 본점·지점 공장 제품을 함께 보관 후 수출 시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동일 통관고유부호가 확인되면 하나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5. 5. 14. 회신에서 같은 업체로 인정될 시 통관부호로 통합 환급신청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각 공장 간 수입 원재료 이동은 어떠한 서류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각 공장별 원재료수불부 등으로 투입원재료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수불부, 공장별 투입자료 등으로 이동 원재료의 사용량을 입증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혼합 저장된 동종 제품의 환급세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출 당시 저장탱크 내 혼합비율로 수출물량을 안분하여 환급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제품별 혼합비율에 따라 수출물량을 안분해 환급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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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본지사 제품을 혼합 수출하는 경우 환특법상 환급방법

 ⁠[관세청, 2015. 5.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본지사 제품을 혼합 수출하는 경우 환특법상 환급방법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동ㆍ식물성 오일 및 메탄올, 촉매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한 후 정유사 등에 공급하거나 수출판매 - 바이오디젤은 ○○공장(관형반응기, 연속공정)과 △△공장(탱크반응기, 배치공정)에서 각각 생산하고 있으며, 부산물로 순수글리세린(PGL), 자유지방산오일(FFA-Oil), 폐메탄올, 바이오중유(Bio-Pitch) 등이 있음 - 1공장과 2공장 모두 1회계연도소요량 산정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각 공장별로 각각 소요량과 부산물공제비율을 산정 - 부가가치세법상 합산과세를 하고 있어 원재료 구매는 모두 ○○공장 명의로 하되, ○○공장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공장으로 일부 공급 -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공장으로 이송하여 함께 보관 질의사항 ⁠[질의 1] 1공장(○○공장)과 2공장(△△공장)이 하나의 법인인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 시 본사(1공장)에서 1공장 및 2공장의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1공장에서 2공장으로 이고한 수입원재료를 원재료수불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1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2공장에서 혼합 보관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 보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위 질의2에서 단순 보관에 해당되는 경우 어떻게 환급신청하여야 하는지(전년도 생산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1. 질의1에 대하여 ㅇ 동일 업체에 속하는 1공장과 2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 하더라도 통관고유부호에 의하여 동일 업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일 통관부호로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동일 법인 내에서 각 공장별로 이동한 수입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의 증명이 없더라도 각 공장별로 생산된 제품에 투입한 원재료의 양을 각 공장별 원재료수불부 등으로 확인하면 되는 것임. 2. 질의2에 대하여 ㅇ 본점 공장과 지점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본점 공장에 소재한 동일한 저장탱크에 단순 혼합(Blending)하여 보관하는 것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3. 질의3에 대하여 ㅇ 본점 공장과 지점 공장에서 생산되는 동종의 제품이 투입원재료, 단위소요량, 부산물 발생량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수출등에 제공된 각 공장별 생산 제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산출하여 그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신청하여야 함. 다만, 하나의 보관탱크에 각 공장별 생산제품을 혼합 보관하다가 수출한 경우로서, 수출물품이 1공장 제품인지 2공장 제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때에는 수출할 당시 제품 탱크에 저장된 제품별 혼합비율을 기준으로 수출물량을 안분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5. 05. 14. 관세청 2015. 5. 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