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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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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인적분할되면서 기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분할신설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분할 이후 내국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라 주주인 분할신설법인에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인적분할되면서 기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분할신설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법인세법」제93조 제2호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 이후 내국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라 주주인 분할신설법인에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