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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분할신설법인 장부가 양도 시 의제배당 취득가액

국제조세제도과-77  ·  2019.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인적분할로 내국법인 주식을 같은 네덜란드 분할신설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이전할 때,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 계산을 위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의 인적분할로 인해 기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분할신설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이전된 경우, 이후 내국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네덜란드 법인 #인적분할 #내국법인 주식 #장부가액 #의제배당 #취득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77  ·  2019. 02. 25.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7 회신(2019-02-25) 기준입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분할신설 네덜란드 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된 주식이 분할신설법인에서 유상감자 등으로 의제배당이 발생하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대한민국-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근거합니다.
  • 따라서 실제 의제배당소득의 산출 시점에, 이전 시점의 장부가액 그대로 주식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의 국제적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소득 및 의제배당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네덜란드 법인이 인적분할로 내국법인 주식 이전 후 유상감자시 의제배당 취득가액 기준은?
답변
해당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 계산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분할신설법인이 보유하게 된 내국주식의 산입취득가액은 장부가액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분할 시 주식 양도는 어떤 법령에 따릅니까?
답변
해당 거래는 대한민국-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법인세법,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국제조세조약·국내세법 모두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 의제배당소득 산정 시 주식 취득가액 산정에 유의할 점은?
답변
장부가액으로 이전된 경우, 반드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공식 유권해석에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시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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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인적분할되면서 기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분할신설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분할 이후 내국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라 주주인 분할신설법인에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인적분할되면서 기 보유한 내국법인의 주식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분할신설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법인세법」제93조 제2호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 이후 내국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라 주주인 분할신설법인에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2. 25. 국제조세제도과-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