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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학술대회 광고·부스 임대수입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2022-법인-0596[법인세과-907]  ·  2022.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 개최 시 얻는 광고수입과 부스 임대수입이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발생하는 광고수입 및 부스 임대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써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학술대회 #광고수입 #부스임대수입 #수익사업 #법인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0596[법인세과-907]  ·  2022. 06. 16.

  • 국세청 서면-2022-법인-0596[법인세과-907] (2022.06.16)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 개최 시 발생하는 광고수입 및 부스 임대수입은 법인세법 및 시행령상 수익사업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경우 광고수입은 학회지 등 간행물에 기업의 로고ㆍ명칭을 게재하는 대가로 받는 수입이고, 부스 임대수입은 기업에 공간을 유상으로 제공하여 받는 대가로, 모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과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이러한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서 나온 소득이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분기·연 2회 등 정기적 또는 반복적 개최여부와 상관 없이 광고 및 임대행위 자체만으로도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 광고수입과 부스 임대수입은 고유목적사업의 부수소득이 아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4-3…1, 4-3…3)상 대표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며, 광고·임대 등 수입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수익사업은 일정 기간 반복적·정기적·부정기적 사업 포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주된 수입과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손비를 공제한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광고수입, 장소 임대수입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의 학술대회 광고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 개최 시 얻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비영리법인 학술대회에서 받은 부스 임대료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부스 임대수입 역시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스 임대수입은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주요 이유입니다.
3. 비영리법인 학회지 간행물 광고수익은 세법상 어떻게 분류되나요?
답변
학회지에 게재된 광고수익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고수입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대표적인 수익사업임을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발생하는 광고수입 및 부스 임대수입은「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발생하는 광고수입 및 부스 임대수입은「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사단법인 한국법과학회(이하 ⁠“질의법인”)는 ⁠「민법」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임

 - 질의법인은 범죄수사 및 사법재판에 관하여 과학적 증명을 위한 학술과 기술의 향상 및 교류를 통한 과학수사 발전을 정관상 목적으로 함

 - 정관상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학회지 및 학술 간행물 발간 등을 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정관상 목적에 따라 학술대회를 일정공간을 임차하여 연2회 개최할 예정임

 -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회지에 국내기업의 로고 및 명칭을 게재(광고)하는 후원계약을 국내기업과 체결할 예정

 -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장소의 일부공간은 홍보를 희망하는 기업에 임대하여 광고부스로 사용할 예정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학술대회 개최시 학회지에 후원회사의 로고를 게재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광고부스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략)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중 략)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중 략)

6.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중략)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1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3…2 【수익사업의 범위】

규칙 제2조 규정의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장소임대수입

2.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22. 06. 16. 서면-2022-법인-0596[법인세과-9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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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학술대회 광고·부스 임대수입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2022-법인-0596[법인세과-907]  ·  2022.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 개최 시 얻는 광고수입과 부스 임대수입이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발생하는 광고수입 및 부스 임대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써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 #학술대회 #광고수입 #부스임대수입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0596[법인세과-907]  ·  2022. 06. 16.

  • 국세청 서면-2022-법인-0596[법인세과-907] (2022.06.16)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 개최 시 발생하는 광고수입 및 부스 임대수입은 법인세법 및 시행령상 수익사업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경우 광고수입은 학회지 등 간행물에 기업의 로고ㆍ명칭을 게재하는 대가로 받는 수입이고, 부스 임대수입은 기업에 공간을 유상으로 제공하여 받는 대가로, 모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과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이러한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서 나온 소득이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분기·연 2회 등 정기적 또는 반복적 개최여부와 상관 없이 광고 및 임대행위 자체만으로도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 광고수입과 부스 임대수입은 고유목적사업의 부수소득이 아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4-3…1, 4-3…3)상 대표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며, 광고·임대 등 수입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수익사업은 일정 기간 반복적·정기적·부정기적 사업 포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주된 수입과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손비를 공제한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광고수입, 장소 임대수입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의 학술대회 광고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 개최 시 얻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비영리법인 학술대회에서 받은 부스 임대료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부스 임대수입 역시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스 임대수입은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주요 이유입니다.
3. 비영리법인 학회지 간행물 광고수익은 세법상 어떻게 분류되나요?
답변
학회지에 게재된 광고수익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고수입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대표적인 수익사업임을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발생하는 광고수입 및 부스 임대수입은「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발생하는 광고수입 및 부스 임대수입은「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사단법인 한국법과학회(이하 ⁠“질의법인”)는 ⁠「민법」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임

 - 질의법인은 범죄수사 및 사법재판에 관하여 과학적 증명을 위한 학술과 기술의 향상 및 교류를 통한 과학수사 발전을 정관상 목적으로 함

 - 정관상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학회지 및 학술 간행물 발간 등을 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정관상 목적에 따라 학술대회를 일정공간을 임차하여 연2회 개최할 예정임

 -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회지에 국내기업의 로고 및 명칭을 게재(광고)하는 후원계약을 국내기업과 체결할 예정

 -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장소의 일부공간은 홍보를 희망하는 기업에 임대하여 광고부스로 사용할 예정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학술대회 개최시 학회지에 후원회사의 로고를 게재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광고부스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략)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중 략)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중 략)

6.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중략)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1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3…2 【수익사업의 범위】

규칙 제2조 규정의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장소임대수입

2.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22. 06. 16. 서면-2022-법인-0596[법인세과-9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