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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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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됨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제1안)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제2안)비과세소득에 해당됨]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2020.7.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04.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293[법령해석과-24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