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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293[법령해석과-2490]  ·  2020.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받는 참석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해당하여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고하였으며, 2안(비과세 해당)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293[법령해석과-2490]  ·  2020. 08. 04.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293[법령해석과-2490] 회신임
  •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2020.7.29.)의 해석에 따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 귀 서면 질의의 경우 2안(비과세 소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된 참석수당은 소득세 비과세 소득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국고·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공익성 목적의 수당 및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2020.7.29.): 법률에 근거한 평가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의 비과세 해당 여부에 대한 공식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규정
사례 Q&A
1. 평가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은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해당 참석수당이 비과세 소득임을 회신하였습니다.
2.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비과세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국고 등에서 지급받은 참석수당이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공익성 목적 및 법률에 근거 적용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
답변
국세청은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293 회신에서 평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 및 기획재정부의 공식 해석(소득세제과-389)을 근거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제1안)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제2안)비과세소득에 해당됨]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2020.7.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04.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293[법령해석과-24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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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293[법령해석과-2490]  ·  2020.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받는 참석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해당하여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고하였으며, 2안(비과세 해당)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293[법령해석과-2490]  ·  2020. 08. 04.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293[법령해석과-2490] 회신임
  •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2020.7.29.)의 해석에 따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 귀 서면 질의의 경우 2안(비과세 소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된 참석수당은 소득세 비과세 소득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국고·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공익성 목적의 수당 및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2020.7.29.): 법률에 근거한 평가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의 비과세 해당 여부에 대한 공식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규정
사례 Q&A
1. 평가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은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해당 참석수당이 비과세 소득임을 회신하였습니다.
2.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비과세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국고 등에서 지급받은 참석수당이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공익성 목적 및 법률에 근거 적용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
답변
국세청은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293 회신에서 평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 및 기획재정부의 공식 해석(소득세제과-389)을 근거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제1안)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제2안)비과세소득에 해당됨]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2020.7.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04. 서면-2018-법령해석소득-3293[법령해석과-24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