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S/W 라이선스 키 가격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적용

관세청 2015.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신용 계측장비의 기능 확장을 위해 별도 구매한 S/W 라이선스 키 가격을 계측장비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S요약

별도로 구매한 S/W 라이선스 키 가격은 수입 계측장비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또한, 장비 수입신고일부터 S/W 라이선스 키 수입신고일까지는 가산세가 면제되지만, 이후 수정신고일까지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라이선스키 #소프트웨어 #계측장비 #과세가격 #관세부과제척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11. 18.

  • 관세청 2015. 11. 18.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의 유권해석을 제공합니다.
  • 별도 구매한 S/W 라이선스 키 가격은 단순 인쇄물 가격이 아니라 계측장비의 기능 사용을 위해 추가로 지급한 실질적 대가로 판단되어 계측장비의 수입신고가격에 가산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가산을 누락한 경우에는 관세부과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장비 수입신고일부터 S/W 라이선스 키 수입신고일까지는 가산세가 면제되며, 라이선스키 수입신고일 이후부터 수정신고일까지는 가산세가 부과됨을 밝혔습니다.
  • 관련 법적 근거로 관세법 제30조, 관련 조세심판원 판례 및 WTO관세평가협정 해설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수수료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
  • 舊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과세가격 일부 미신고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 WTO관세평가협정 해설 1.1: 과세가격은 수입을 야기하는 판매에서 결정되는 실제가격에 근거
  •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관0041): 수입 후 기능확대 조건 지급금은 실제 지급금액에 포함
사례 Q&A
1. S/W 라이선스 키 가격을 수입 계측장비에 가산하지 않으면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답변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5.11.18. 회신과 舊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 일부 미신고 시 5년 적용.
2. S/W 라이선스 키를 별도 계약·지급한 경우 장비 수입신고일부터 라이선스 키 수입신고일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이 구간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비 수입신고일부터 S/W 라이선스 키 수입신고일까지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명시함.
3. 수입 계측장비의 기능확대를 위해 사후 지급한 라이선스 키 가격은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답변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30조와 조세심판원 판례(조심2009관0041)에 근거하여 실제 지급금액에 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별도 계약한 S/W 라이선스 키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관세청, 2015. 11.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통신용 계측장비의 기능 확장을 위해 지급한 S/W 라이선스 키 가격을 계측장비에 가산함에 있어, 과세부과 제척기간 2년 또는 5년과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

통신용 계측장비의 기능 확장을 위해 지급한 S/W 라이선스 키 가격을 계측장비에 가산함에 있어, 과세부과 제척기간 2년 또는 5년과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부과 제척기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 WTO관세평가협정 해설 1.1에서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기초는 수입을 야기하는 판매에서 결정되는 실제가격이며, 판매가격이 체결된 시점과는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 당해 질의 건에 있어 S/W 라이센스 키가 기재된 인쇄물의 가격은 단순히 인쇄물 그 자체의 가격으로 볼 수 없고, 계측장비의 기능 사용을 위해 사후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수입물품 실제지급금액으로 가산하여야 함. 당해 질의 건과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도 물품 수입 후 기능확대를 조건으로 지급한 비용을 실제 지급금액으로 판단(조심2009관0041, ⁠‘10.11.11). 당해 질의에서 계측장비의 기능확대를 목적으로 지급한 EUR15,638은 계측장비의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가산하지 아니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舊 「관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장비를 수입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사용할 수 없었던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는 S/W 라이센스 키에 대한 별도의 구매계약에 따라 수입하고 가격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 구매한 S/W 라이센스 키 가격은 장비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舊)「관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 S/W 라이센스 키 구매 가격을 장비 수입신고 건에 가산하는 경우, 장비 수입신고일부터 S/W 라이센스 키 수입신고일까지는 가산세를 면제하고, S/W 라이센스 키 수입신고일 이후부터 수정신고일까지는 가산세 부과.



출처 : 관세청 2015. 11. 18. 관세청 2015. 11.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