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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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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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04, 2015. 6. 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중 어느 하나의 노조가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분리결정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5항은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제14조의2에 따른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14조의3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29조의3 제3항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70조제2항은 노동 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 위원회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중 어느 하나의 노조가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분리결정을 한 경우라면, 이후 관계 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지방노동 위원회의 결정내용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