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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분리 결정 후 재심신청 시 교섭창구단일화 진행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104  ·  2015.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단위 분리 결정 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 있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분리 결정을 내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교섭창구단일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재심신청 #복수노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104  ·  2015. 06. 0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04 (2015.6.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5항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 시 노동위원회의 결정 전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정지됨을 규정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3항제70조 제2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 있어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내려진 경우, 재심이 신청되더라도 해당 결정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와는 무관하게, 현행 규정상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5항: 교섭단위 분리 결정 전 교섭요구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정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3항: 교섭단위 분리 결정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제2항: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중재재정·재심결정의 효력 정지되지 않음
사례 Q&A
1. 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 결정 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계속되나요?
답변
네, 지방노동위원회의 분리 결정이 내려진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재심신청이 있더라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에 영향이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3항을 근거로 합니다.
3. 교섭단위 분리 신청 후 결정 전까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리 결정 전에는 절차가 정지되며 결정 이후에는 다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5항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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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분리 결정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04, 2015. 6. 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중 어느 하나의 노조가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분리결정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5항은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제14조의2에 따른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14조의3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29조의3 제3항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70조제2항은 노동 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 위원회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중 어느 하나의 노조가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분리결정을 한 경우라면, 이후 관계 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지방노동 위원회의 결정내용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6. 05. 노사관계법제과-11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