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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개발 시험분석비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서면법규과-1029  ·  2014.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제품 개발 단계에서 시험·검사·분석업체에 위탁한 특정 성분 분석, 내연성·항균성 시험 비용과 신제품 완성 단계의 안정성 적합 인증기관 비용이 모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제조업 법인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기술시험·검사·분석 용역을 위탁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 활동에 해당하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인증기관에 안정성 적합 인증을 의뢰하는 비용은 해당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제품개발 #시험분석 #분석비 #인증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29  ·  2014. 09. 26.

  • 국세청 서면법규과-1029(2014.09.2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제조업 법인이 신제품을 개발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기업에 특정 성분 분석, 내연성·항균성 시험 등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이 과학기술 진전 활동이라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반면, 제품 판매 또는 출시를 위한 안정성 적합 인증취득 등을 위해 공식 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이는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과학적·기술적 진전 목표 활동과 단순 인증절차 비용 구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 규정(별표6 등)에 의한 판시로 볼 수 있습니다.
  • 유사 사례로, 성능·안전성 시험검사용역 위탁비는 연구개발비로 인정된 바 있으나, HACCP 또는 품질경영체제 인증획득을 위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닌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 허용, 과세연도별 한도·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나목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분석업에 위탁한 연구개발용역 비용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시장조사·일상 품질시험 등은 연구개발에 불포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품질경영체제·품질경영체제인증 규정
사례 Q&A
1. 기술시험·검사·분석업체에 위탁한 시험비용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받나요?
답변
네, 과학기술의 진전을 위한 신제품 개발 중 위탁시험·분석 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시험·분석업 위탁 비용이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신제품 인증기관에 지출한 인증비용도 연구개발비 공제대상인가요?
답변
아니오, 공식 인증기관에 지급하는 안정성 적합 인증 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인증취득 등 절차비용은 제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신제품 개발 관련 시험분석비와 인증비용 세액공제 적용 차이가 있나요?
답변
시험·분석업체 위탁 연구개발은 공제 가능하고, 인증기관 인증비용은 공제 불가로 차별적 적용이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시행령 별표6)에서는 연구개발 활동 및 단순 인증절차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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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업 법인이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이 과학기술 분야의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어린이 놀이방 매트 등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특정 성분 함량분석, 내연성 시험, 항균성 시험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이 과학기술 분야의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인증기관에 안정성 적합 인증 분석을 의뢰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신제품개발 단계에서 개발과정을 통해 생성한 화학물질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 성분 함량분석, 내연성 시험, 항균성 시험 등을 시험․검사․분석업을 영위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과

  - 신제품개발 완료단계에서 안정성적합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기관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00000("회사")는 신제품ㆍ신기술의 발굴과 상품화 연구개발 및 시장선도 연구개발 활동, 신소재 발굴 및 제품화 연구개발 활동 등을 하고자 2005.12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PVC 등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어린이 놀이방 매트 등 신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의 사용처가 주로 어린이인 관계로 신제품판매를 위해서는 각종 시험분석 실시 및 안정성 적합인증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회사는 신제품개발 과정에서 시험분석 실시 등 요건의 충족을 위해 다양한 화학적 특성의 기준치를 정하였음

  - 신제품개발 과정을 통해 생성한 화학물질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 성분 함량분석, 내연성 시험, 항균성 시험 등을 시험․검사․분석업을 영위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기업에 위탁하고 있으며

  - 신제품개발 완료 단계에서는 실제 판매를 위해 안정성 기준 적합 여부를 공식적 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인증서를 받고 있음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4를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바)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라. ~ 바. ⁠(생략)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2009.2.4. 개정시 아.~너. 중 차,를 제외하고 전부 삭제

★ 2009.2.4. 개정전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자.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비용

차.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위하여 지출한 비용

타.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파.중소기업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에 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너.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1. ⁠“품질경영”이라 함은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품질을 설계ㆍ관리ㆍ개선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2. ⁠“품질경영체제”라 함은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실현하는데 적합하도록 인적ㆍ물적자원을 활용하여 구축한 체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부문별 전문품질경영체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국제기준”이라 함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품질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을 말한다.

  4. ⁠“품질경영체제인증”이라 함은 기업등의 품질경영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하 ⁠“인정”이라 한다)를 국제기준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인정받거나,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품질경영체제인증

  2.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인증심사원(認證審査員)의 자격인증

  3. 그 밖의 품질경영체제에 관한 업무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무

4. 관련 사례

 ○서면2팀-1174, 2007.6.15.

    내국법인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HACCP 지정 또는 국내외 사설기관을 통한 HACCP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2009-54, 2009.3.19.

    신청인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개발과 관련하여 「선박평형수협약」에 따라 동 처리장치의 성능 및 안정성 시험검사용역을 ⁠(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시험검사용역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나목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서면2팀-1374, 2006.7.20.

    농약을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농약에 대하여 외부연구기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항 나목 ①에 규정한 연구기관)에 농약의 약효, 약해, 독성, 안정성, 잔류성 시험 등을 위탁하고 지출하는 개발시험용역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항 나목에 해당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9. 26. 서면법규과-10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