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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시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98  ·  2015.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간 소정근로기간 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나머지 소정근무일을 정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결근이 포함된 경우 주휴수당은 쟁의행위일을 제외한 실제 소정근로일수 및 시간의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쟁의행위 #주휴수당 #주휴일 #근로기준법 #출근율 #소정근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298  ·  2015. 11. 0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98(2015.11.4.) 회신에 따른 공식 의견입니다.
  •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하지 아니한 기간은 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근태비율)을 산정합니다.
  • 유급 주휴수당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별도 규정이 없다면, 주간 정상 소정근로시간 중 쟁의행위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한 실제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쟁의행위에 참여한 1일은 출근율·주휴수당 산정 시 미출근 사유에서 제외되어 정상 출근일수·근로시간만 반영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유급주휴일과 주휴수당 산정의 구체적 기준과 방식 규정
  • 근로기준법 제46조: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의무 정지 기간의 급여 처리에 관한 취지 포함
사례 Q&A
1. 쟁의행위일이 있으면 주휴수당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쟁의행위일은 정상 출근일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므로, 실제 출근한 근로일과 근로시간의 비율로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쟁의행위일은 주휴수당 지급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되어 실제 소정근로일·시간만 반영됩니다.
2.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식이 달라지나요?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우선 적용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3. 적법한 쟁의행위 1일을 제외하면 주휴수당 비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정상 소정근로시간 중 쟁의행위로 결근한 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 비율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실제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에 근거하여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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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98, 2015. 11. 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주간의 소정근로기간 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실시하고 나머지 소정근무일은 정상근무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회답】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이 포함된 주의 유급주휴일은 주간 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고, - 유급 주휴수당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주간 정상 소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제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1. 04. 노사관계법제과-22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