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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 중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298  ·  2015.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쟁의행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관행적 시간외근로수당을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평상시 근로관계 하에서 구축된 관행이나 규정이 쟁의행위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쟁의행위 #시간외근로수당 #관행수당 #임금지급 #노동조합 #사용자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298  ·  2015. 11.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98(2015.11.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따라,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시간외근로수당 포함)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 혹은 관행이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더라도, 쟁의행위 기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어 해당 관행이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관행상 월 20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로에도 20시간분 수당을 지급하던 경우라도, 쟁의행위 기간에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지급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한 별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당사자 약정 또는 확고한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사례와 같이 그와 같은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면제
  • 대법원 1995.12.21. 94다26721 전원합의체: 쟁의행위 기간 결근자 임금 지급 유추적용 불가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 쟁의행위 기간 임금 관련 별도 규정 없으면 통상적 지급 근거 불인정
사례 Q&A
1.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도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쟁의행위 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시간외수당도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관행이나 취업규칙상 지급하던 경우라도 쟁의행위 기간에는 해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대법원 94다26721 판결을 근거로 합니다.
3.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관련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별도로 정한 단체협약이나 규정, 약정 또는 확고한 관행이 없다면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 및 노동관계법령의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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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 중에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98, 2015. 11. 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월 20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로를 하였더라도 매월 20시간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관행적 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쟁의행위 기간 중에 사용자가 월 20시간 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결근자 등에 관하여 어떤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임금 삭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거나 혹은 어떤 임금을 지급하여 온 관행이 있다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아무런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에 이를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같은 취지 대법원 1995. 12. 21., 94다26721 전원합의체).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 여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 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관행상 시간외근로가 월 2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월 20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제공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 중의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도 없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1. 04. 노사관계법제과-22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