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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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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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98, 2015. 11. 4.]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월 20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로를 하였더라도 매월 20시간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관행적 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쟁의행위 기간 중에 사용자가 월 20시간 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결근자 등에 관하여 어떤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임금 삭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거나 혹은 어떤 임금을 지급하여 온 관행이 있다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아무런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에 이를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같은 취지 대법원 1995. 12. 21., 94다26721 전원합의체).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 여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 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관행상 시간외근로가 월 2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월 20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제공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 중의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도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