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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수처리설비 도급업무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437  ·  2015.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자력발전소 내 수처리설비 운전 및 정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원자력발전소 수처리설비의 운전 및 정비업무가 전기사업 법령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수처리설비 운전·정비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상 공익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수처리설비 #공익사업 #도급업무 #전기사업 #노동조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437  ·  2015. 03. 0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37, 2015. 3. 2. 회신에 따름.
  • 공익사업은 법에 정해진 주요 사업으로, 공중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경제 중요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원자로에 물을 공급하거나, 핵분열 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수처리설비 운전·정비업무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필수적이어서 공익사업 중 전기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에서 해당 업무를 외부에 도급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법에 규정된 사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전기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구체적 범위 규정.
  • 관련 해석례: 원자력발전소의 수처리설비 운전 및 정비는 전기사업의 필수업무로 간주.
사례 Q&A
1. 원자력발전소 수처리설비 운전·정비 도급업무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업무는 공익사업 중 전기사업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수처리설비 운전 및 정비가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공익사업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2. 수처리설비 업무 도급 시 노동조합법상 공익사업 기준 적용되나요?
답변
원자력발전소 수처리설비 운전·정비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 해석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거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근거
법률상 공익사업의 정의와, 원자력발전소 관련 필수 설비운전업무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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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자력발전소의 수처리설비 운전 및 정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37, 2015. 3. 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내 수처리설비(원자로에 물을 공급하여 핵분열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설비) 운전 및 정비업무 일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 공익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이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1항에 열거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함.
주된 사업이 원자로에 물을 공급하고, 핵분열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수처리설비 운전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업무로서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3. 02. 노사관계법제과-4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