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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대상업무·사용제한·계약기간 해석

고용차별개선과-826  ·  2015.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계·소모품 신청 등 6가지 사무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는지, 경영상 해고 후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기간은 얼마인지, 서면 파견계약이 없을 때 파견근로기간 산입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6번의 경리·비품·세금계산서 등 사무업무는 개정 전·현행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파견대상 업무 26개 및 32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영상 해고 후 해당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 금지 기간은 2년입니다. 파견근로계약서가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았어도 실질 근로 제공 시 파견근로기간으로 산입 가능하므로, 행정 및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견근로자 #파견대상업무 #경리업무 #소모품신청 #사무직 #근로자파견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826  ·  2015. 05.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26(2015.5.30)
  • 1∼6번의 경리관련 신청·업무연락·재고수정 등은 2007년 7월 1일 전 파견대상 26개 업무 및 현행 32개 업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동일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제한되는 기간은 2년임을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파견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서면체결의무 위반이 있어도 실질 근로 제공 사실이 입증되면 파견근로기간 산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파견대상 업무의 종류(26개/32개) 및 구체적 업무범위 명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경영상 해고 후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기간 2년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근로자파견계약의 서면체결의무 및 절차 규정
  •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해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근거 제공
사례 Q&A
1. 경리·비품신청 등 사무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되나요?
답변
경리·소모품 신청 등 6가지 사무업무는 파견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별표1의 파견대상 26개(구)·32개(현행) 업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경영상 해고 후 동일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 가능 시점은?
답변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후 2년간 해당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고 후 2년간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3. 파견계약이 서면체결이 아니면 파견근로기간에 산입될까요?
답변
실질적으로 파견근로를 제공했다면 서면계약이 없더라도 파견근로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서면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 제공 사실이 입증되면 파견근로기간으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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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대상 업무 적정성 여부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26, 2015. 5. 3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1) ⁠“1주부원료 관련 요청서(2006.7.1.), 2거래처 비용세금계산서(2006.7.31.), 3전산소모품 신청서(2006.9.22.), 4업무연락(세금계산서 발행요청)(2006.10.17.), 5PO에 대한 미착금액 요청(2006.10.23.), 6재고금액 수정보고서(2006.12.31.)”등의 업무가 26개 대상업무에 포함되는지?
질의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
질의3) 파견업체와 파견근로계약이 없는 기간이 파견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

【회답】

회시1) 귀하께서 질의한 26개 대상 업무의 포함여부는 개정 전(2007.7.1.이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파견대상 업무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6”업무는 개정 전(2007.7.1.이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붙임) 26개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1∼6”의 업무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의 파견대상 32개 업무에도 포함되지 않음
회시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시3)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파견 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 서면으로 근로계약를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와 2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를 나누어 답변을 드리면,
- ⁠“1”과 같이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파견한 경우 실질적으로 파견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2”와 같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도 파견근로자로 종사하였다면 파견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5. 30. 고용차별개선과-8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