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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파견근로자 사용 요건 및 단시간근로 대체 가능여부

고용차별개선과-2549  ·  2015.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에서 정규직 결원이나 일시적·간헐적 인력 수요 발생 시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불가한 경우 단시간ㆍ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제조업에서 정규직 결원(병가, 휴직, 출산휴가 등)이 발생할 때에는 해당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시적·간헐적 인력수요도 합리적으로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며, 일시적 필요성이 충족될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업무여부는 실제 수행 작업을 기준으로 하며, 반복적 발생 시 상시적 필요로 보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 #파견근로자 #일시적 인력 #정규직 결원 #병가 대체 #출산휴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549  ·  2015. 12. 1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9(2015.12.17)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정규직 근로자가 병가, 출산,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일시적·간헐적 인력 필요의 경우 관련 법령상 구체적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경기·계절변동, 갑작스러운 주문증가 등으로 기존 인력으로는 업무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한해 파견근로자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단, 이러한 인력 수요가 연중 반복적 또는 상시적으로 발생하면 상시적 업무로 판단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할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공정·업종이 아니라 실제 수행 작업을 기준으로 파견금지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파견근로자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 시 해당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 사용 허용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결원 발생 사유별로 파견기간 인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유해·위험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유해작업 도급 금지(중금속 제련·가공·가열 작업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직접고용 시 별도 계약 체결 필요
사례 Q&A
1. 정규직 병가나 출산휴가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제조업에서 파견근로자 투입이 가능합니까?
답변
해당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출산·질병·부상 등 결원에 한해 파견 사용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제조업에서 주문 급증 등 일시적 인력 필요가 생기면 파견근로자를 쓸 수 없나요?
답변
경기변동이나 갑작스런 주문증가 등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법령상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인력 확보가 필요할 땐 파견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 파견근로자 투입이 안 되는 업무라면 단시간·기간제 근로자 사용은 문제가 없습니까?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직접 근로계약 체결 시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관련 법률에 근거한 직접고용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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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시적, 간헐적 사유 등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9, 2015. 12. 1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1)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병가(단기 또는 장기), 휴직, 출산, 산재자 발생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을 파견근로자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의 병가기간이 1일 또는 1주일씩 단기간일 경우에 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이 가능한지 ?
-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이 가능한지 ?
질의2) 간헐적, 일시적인 인력 확보의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질의
- 특정제품 생산 시에만 요구되는 추가 필요인력을 파견근로자로 대체 가능한지 ? 여부 ⁠(평상시에는 주문이 잘 없는 제품이나, 간헐적인 주문으로 추가인력이 필요한 상황)
- 주문의 증가에 따른 물류이송 작업(구체적으로는 완제품 단순적재 업무)의 추가인력을 파견근로자로 대체 가능한지?
- 갑작스런 생산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필요인력을 파견근로자로 대체 가능한지 ?
질의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파견법」 절대금지 업무로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을 도급 금지 업무를 명시하고 있음. 이 규정에서 ”작업“이란 공정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된 사업의 업종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정 일부분을 도급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질의4) 파견근로자 사용이 불가한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일용직, 기간제) 등을 직접고용하여 사용할 시에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

【회답】

회시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서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니라하더라도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동안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의 병가, 출산휴가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임
회시2) ⁠“일시적ㆍ간헐적 사유”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유, 인정 요건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개별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 통상적으로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런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함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특정제품 생산, 주문의 증가에 따른 물류이송 작업, 갑작스런 생산계획 변경 등이 일시적이나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기존의 인력으로 업무진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위와 같은 경우가 연중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상시적인 업무일 가능성이 높아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임
회시3) 「파견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파견 금지업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공정 또는 업종이 아니라 실제 종사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회시4)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2. 17. 고용차별개선과-25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