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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의 리스차량 매각과 현금영수증 의무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850[법령해석과-3054]  ·  2017.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신금융회사가 리스 및 장기렌탈 종료 후 차량을 고객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중고자동차 판매업으로 분류되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리스 또는 장기렌탈 종료 후 차량을 고객에게 매각하는 행위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 기준을 따르며, 단순히 중고차 판매행위만으론 자동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리스회사 #자동차매각 #중고자동차판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850[법령해석과-3054]  ·  2017. 10. 25.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850[법령해석과-3054](2017-10-25) 회신에 근거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 분류를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차량을 취득하여 리스·장기렌탈 계약 후 사용기간 종료 시점에 고객에게 매각하는 행위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속하는지가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순양도 행위만으로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업종 등록 및 분류 실질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비고를 근거로, 리스회사의 본업이 금융리스업·자동차임대업에 해당한다면 단순 판매는 중고자동차판매업으로 자동 분류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일정 업종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행 의무를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을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규정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45120: '중고자동차 판매업'의 정의 및 범위 명시.
  • 한국표준산업분류 64911, 69110: '금융리스업', '자동차 임대업'의 업종 구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리스 만료 후 차량 고객 매각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있나요?
답변
해당 매각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해당할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판단 시 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실질 업종 분류를 확인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여신금융회사의 리스차량 단순 판매가 중고차판매업으로 분류됩니까?
답변
단순 매각만으로 자동차판매업으로 분류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업종 등록과 실질 영업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단순 양도는 중고차판매업 자동편입이 아니라는 국세청 회신 및 표준산업분류 해석이 근거입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답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기준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비고’와 국세청 회신의 기준을 따르면 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가 최우선 판정 요소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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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차량을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이 끝난 후 그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리스기간 중도 또는 만료 시 리스이용자는 리스계약상 리스물건(차량) 처분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이용자가 리스물건(차량)을 인수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이용자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잔존가치 상당액을 지급받고 리스물건(차량)을 매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여신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리스 및 장기렌탈 상품의 기간만료(중도해지 포함) 후 해당 차량을 고객에게 매각하는 행위가 중고자동차판매업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17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중략)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 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

⑤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생략

2. 보건업

생략

3. 숙박 및 음식점업

생략

4. 교육 서비스업

생략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다. 예식장업

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마. 산후조리원

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사. 피부미용업

아.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중략)

하.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거. 자동차 종합 수리업

너. 자동차 전문 수리업

더. 전세버스 운송업

러. 가구 소매업

머.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버. 의료용 기구 소매업

서. 페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어. 안경 소매업

저.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처.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커.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45120    중고 자동차 판매업

  각종 중고자동차를 도․소매하거나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중고 화물차 도․소매     ․중고 버스 및 트럭 도․소매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중고 승용차 도․소매

○ 한국표준산업분류, 64911    금융리스업

  대체적으로 자산의 내용연수 이상의 기간을 그 자산의 대여기간으로 정하여 설비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임차인은 그 자산의 이용과 소유권에 관련된 손익과 위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며, 만기시에 그 자산의 양도여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금융리스

   

  ․운용리스(69)

○ 한국표준산업분류, 69110    자동차 임대업

  운전자없이 승용 및 화물자동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승용차 임대       ․리무진 임대

  ․버스 임대  ․트럭 임대

   * 운용리스는 ⁠“69 : 임대업”에 분류

출처 : 국세청 2017. 10. 25.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850[법령해석과-30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