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자목(자가운전보조금), 러목(식사대), 머목2)(보육수당)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자목(자가운전보조금), 러목(식사대), 머목2)(보육수당)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저희 기관은 0000000처 산하 00000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임
○기관의 직원 보수의 비과세처리 방법이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의함
○비과세 처리에 대한 사항은 내부 규정에 따로 없으나, 소득세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수년 간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던 사항임
- 저희 기관은 따로 급식시설은 없으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음
2.질의내용
○연봉이 00,000,000원이고 월봉이 0,000,000원(연봉의 1/12)인 직원의 급여처리를 아래와 같이 비과세·과세 처리하는 방식이 적정한지 문의함
○급여처리
-월봉 중 비과세처리: 총 000,000원(자차수당 20만원, 식대 20만원, 보육수당 20만원)
-월봉 중 과세처리: 총 0,000,000원(월봉 중 비과세처리 항목을 뺀 금액)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2)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비과세소득】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관련예규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93(2018.6.28.)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자녀보육수당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연봉지급기준 등에 의하여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 규정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되는 것이고,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가족수당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받는 가족수당과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자녀보육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세과-281(2011.5.17.)
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써 식사대의 경우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당해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월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자목(자가운전보조금), 러목(식사대), 머목2)(보육수당)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자목(자가운전보조금), 러목(식사대), 머목2)(보육수당)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저희 기관은 0000000처 산하 00000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임
○기관의 직원 보수의 비과세처리 방법이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의함
○비과세 처리에 대한 사항은 내부 규정에 따로 없으나, 소득세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수년 간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던 사항임
- 저희 기관은 따로 급식시설은 없으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음
2.질의내용
○연봉이 00,000,000원이고 월봉이 0,000,000원(연봉의 1/12)인 직원의 급여처리를 아래와 같이 비과세·과세 처리하는 방식이 적정한지 문의함
○급여처리
-월봉 중 비과세처리: 총 000,000원(자차수당 20만원, 식대 20만원, 보육수당 20만원)
-월봉 중 과세처리: 총 0,000,000원(월봉 중 비과세처리 항목을 뺀 금액)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2)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비과세소득】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관련예규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93(2018.6.28.)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자녀보육수당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연봉지급기준 등에 의하여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 규정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되는 것이고,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가족수당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급받는 가족수당과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자녀보육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천세과-281(2011.5.17.)
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써 식사대의 경우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당해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월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