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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기준과 절차

산재예방지원과-1125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는 어떠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사례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적법한 선출 방법과 절차가 문제될 때 참고할 수 있으며, 현행 법령과 실제 예시에 따라 합리적인 선출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선출 #선출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125  ·  2021. 12.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25(2021.12.2.)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의 선출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근로자대표법령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와 구성원 의견반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사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 및 자격 요건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모든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회신에 따르면 법령이 정한 방식과 구성원 참여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문의가 가능합니다.
근거
공식 회신 및 안내전화가 유권해석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대표 선출은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며,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선출 과정의 정당성과 절차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25,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재예방지원과-112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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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기준과 절차

산재예방지원과-1125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는 어떠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사례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적법한 선출 방법과 절차가 문제될 때 참고할 수 있으며, 현행 법령과 실제 예시에 따라 합리적인 선출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선출 #선출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125  ·  2021. 12.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25(2021.12.2.)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의 선출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근로자대표법령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와 구성원 의견반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사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 및 자격 요건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는 모든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회신에 따르면 법령이 정한 방식과 구성원 참여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문의가 가능합니다.
근거
공식 회신 및 안내전화가 유권해석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근로자대표 선출은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며,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선출 과정의 정당성과 절차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25,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재예방지원과-11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