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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산보위 휴무일 참여 시 유급·직무활동 판단

산재예방정책과-3147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고, 이 활동이 직무활동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 참여할 경우 유급 처우 및 직무활동 인정 여부와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는 입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황별 구체적 적용과 판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단체협약 등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휴무일 근로 #유급 인정 #근로자대표 #직무활동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47  ·  2021. 06. 2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7(2021.6.28.) 회신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참석한 경우 유급여부 및 직무활동 여부관련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장에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임금지급이나 직무활동 인정 기준은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함이 바람직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근로자 위원의 참여 보장
  • 근로기준법 제57조: 휴일근로 및 유급처우 관련 규정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근로자대표 직무활동 인정 및 임금처우 근거 조항
사례 Q&A
1. 산보위 참석을 위해 휴무일에 출근하면 유급 처리가 되나요?
답변
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보위 참석유급 인정은 각 사업장의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과 사업장 규정을 근거로 사업장 자율적 결정을 안내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가 근로자 대표의 직무활동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산보위 참여근로자 대표의 직무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 인정 기준은 사업장내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이 근거가 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 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나요?
답변
휴무일 산보위 참석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도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관련 법령과 각종 규정을 근거로 사업장별 검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보위 참여 시 유급여부 및 직무활동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7,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재예방정책과-314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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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산보위 휴무일 참여 시 유급·직무활동 판단

산재예방정책과-3147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고, 이 활동이 직무활동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 참여할 경우 유급 처우 및 직무활동 인정 여부와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는 입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황별 구체적 적용과 판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단체협약 등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휴무일 근로 #유급 인정 #근로자대표 #직무활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47  ·  2021. 06. 2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7(2021.6.28.) 회신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참석한 경우 유급여부 및 직무활동 여부관련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장에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임금지급이나 직무활동 인정 기준은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함이 바람직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근로자 위원의 참여 보장
  • 근로기준법 제57조: 휴일근로 및 유급처우 관련 규정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근로자대표 직무활동 인정 및 임금처우 근거 조항
사례 Q&A
1. 산보위 참석을 위해 휴무일에 출근하면 유급 처리가 되나요?
답변
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보위 참석유급 인정은 각 사업장의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과 사업장 규정을 근거로 사업장 자율적 결정을 안내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가 근로자 대표의 직무활동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산보위 참여근로자 대표의 직무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 인정 기준은 사업장내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이 근거가 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 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나요?
답변
휴무일 산보위 참석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도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관련 법령과 각종 규정을 근거로 사업장별 검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보위 참여 시 유급여부 및 직무활동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7,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재예방정책과-31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