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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위원회 위원 위촉 및 기존 위원 교체 관련 판단

산재예방정책과-3146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위촉되며, 기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위촉 방법기존 위원 교체 가능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 위촉은 규정된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위원의 교체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 교체 #고용노동부 #산보위 교체 #산재예방정책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46  ·  2021. 06. 2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6(2021. 6. 2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위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에 위촉된 위원이라 하더라도 운영상 필요와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교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적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위원 구성 및 운영 여부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요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위촉 및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위촉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6 회신에서 성문 규정에 따른 위촉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이미 위촉된 산보위 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운영상 필요와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기존 위원의 교체도 가능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교체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산보위 위원 교체 기준이나 필요성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교체 기준이나 필요성은 사업장 사정과 운영의 합리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사업장 사정에 따라 결정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위원 위촉 방법 및 기존 위원 교체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6,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재예방정책과-314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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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위원회 위원 위촉 및 기존 위원 교체 관련 판단

산재예방정책과-3146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위촉되며, 기존 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위촉 방법기존 위원 교체 가능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 위촉은 규정된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하며, 필요 시 기존 위원의 교체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 교체 #고용노동부 #산보위 교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146  ·  2021. 06. 2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6(2021. 6. 2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위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에 위촉된 위원이라 하더라도 운영상 필요와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교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적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위원 구성 및 운영 여부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요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위촉 및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위촉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6 회신에서 성문 규정에 따른 위촉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이미 위촉된 산보위 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운영상 필요와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기존 위원의 교체도 가능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교체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산보위 위원 교체 기준이나 필요성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교체 기준이나 필요성은 사업장 사정과 운영의 합리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사업장 사정에 따라 결정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위원 위촉 방법 및 기존 위원 교체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146, 2021.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8. 산재예방정책과-3146 | 법제처 유권해석